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525
판결선고
2016. 2. 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영농조합법인 G(이하 'G'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행세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의 대표이사로 행세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7. 7.경 강원 횡성군 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함께"현재 G 내에 숯가마를 설치하는 찜질방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름 후면 완공되고이달 말쯤이면 마사지샵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이미 정암사의 신도 5,000여 명과 명성교회 신도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기로 되어 있어 지역 명소가 될 것이다. 보증금으로 20,000,000원을 주면 마사지샵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보증금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설정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공사를 담당한 J 등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공사비 지급을 독촉 받고 있던 상황이고, G 부지에 관하여 2011. 4. 19. 이미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사실상 추가적인 투자유치가 중단된 상태였으며, 정암사나 명성교회의 신도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기로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고, 기존에 그 부지에 설정된 담보물권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추가적인 근저당권설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A은 그 이전부터 이 사건 전후 무렵까지 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수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계약서에 정한 2011. 7. 30.까지 공사를 끝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을 개시하게 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지급한 돈에 대하여 담보력이 있는 근저당권설정을 하여줄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G 공사비로 전액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
I,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
G안내서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확정일자 확인, 집행유예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찜질방의 일부인 마사지샵에 관한 영업권 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조차 없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상황 및 이미 사업부지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자금 융통이 불투명하여 공사 추가 진행이 어려웠던 사실 등 중요한 사항들을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신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피고인 B을 대표이사에 취임시킨 후 각종 민 · 형사상 책임을 면하려고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죄 전후의 정상이 좋지 않고, 기존에 동종 및 이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며, 장기간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 여러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 A은 기소 이후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신영
각주1) 공사업체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별다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되, 피고인들이 아닌 공사업체가 직접 영업권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그와 관련된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