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05,2015
판결선고
2015. 11. 2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605]
피고인은 유상여객운송업체인 (주)C, (합)D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
사기
피고인은 2013. 8. 21.경 의정부시 가능동 365-16에 있는 법무법인 다윈에서, 피해자 E에게 '(주)C, (합)D이 보유하고 있는 버스를 불하받으면 버스 한 대당 7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버스를 구입함에 있어서 지급해야 하는 할부금도 모두 회사에서 지급할 것이므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누리면서 버스에 대한 권리를 얻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버스 두 대(F 및 G)에 대한 불하대금 명목으로 5,800만 원을 건네받았으며, 2013. 9. 30.경 피해자로부터 버스 한 대(H)의 불하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건네받아 총 9,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버스들은 피해자에게 불하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불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위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운영 초기부터 2013. 8.~9.경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해 왔으며, 특히 2012. 2.경부터는 매달 1,000만 원 정도 적자가 발생하여 매출이 생기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급급할 정도로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기 어려웠고, 또한 유상운송행위에 제공되는 버스의 경우 운송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법인만이 소유자로서 등록이 가능하고 위 차량을 불하받는 소위 '지입차주'의 경우 소유자로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법인에서 버스 관련 할부금, 공과금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법인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 당하여 해당 법인이 위 버스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당시 위 회사들의 운영이 극히 어려워 할부금, 공과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불하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버스들에 대한 온전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차량불하대금 명목으로 9,8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등 총 4명으로부터 차량 불하대금 명목으로 2억 1,3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횡령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월경 피해자 I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H 버스에 대한 매도 위임을 받아, 위 버스를 J에게 4,00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해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기 가평군 일원에서 위 4,000만 원 중 3,550만 원 상당을 회사 채무변제 및 기타 개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15.경 피해자 K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L 버스에 대한 매도 위임을 받아, 위 버스를 M에게 3,80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해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기 가평군 일원에서 위 3,800만 원 중 3,000만 원 상당을 회사 채무 변제 및 개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2348]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N에 있는 '(주)C'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광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2013. 8.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O의 2013. 6.분 임금 1,700,000원 등 임금 합계 3,52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총 합계 14,728,33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574]
피고인은 2011.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거래처에서 정산되는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기 어려운 상태였고, 다른 채무들의 변제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위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Q 명의의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구입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그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버스 기사들의 월급도 줄 수 없을 정도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위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Q 명의의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같은 달 16.경 위 Q 명의의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05]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R, S, K,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의 진술서
각 녹취록 작성보고
각 수사보고(고소인 E, R 진술 청취, 전화통화문답 : M, T)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영수증, 인증서, 각 공정증서, 각 인증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용증 사본,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인 감증명서, 위임장, 각서, 출금거래내역 명세표, 차량등록증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거래명세표, 통장내역서
[2015고단2348]
피고인의 법정진술
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내역, 결산서 등
[2015고단3574]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농협통장 사본
영수증 제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근로기 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여러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및 횡령 범 행을 저지른 점, 사기 및 횡령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들과 미합의 및 피해 회복 없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