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 D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179
판결선고
2016. 5. 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소독업체 'H회사' 대표이고, 피고인 B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I회사' 대표이며, 피고인 D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J회사' 대표이고, 피고인 C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K회사' 대표이다.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계약 체결 조건으로 운반차량 소독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식재료 운반 차량을 소독하고 이를 입증하는 소독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학교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1. 10.경 남양주시 L 소재 'H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의 M 식재료 운반 차량을 소독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의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계약 첨부서류인 소독증명서 발급 요구에 따라 '2011. 10. 4. M 차량을 소독하였다'는 취지의 소독증명서를 발급해주고, 피고인 B는 2011. 10. 31. 서울 은평구 갈현 2동에 있는 공립학교인 서울갈현초등학교에서 위 소독증명서를 학교 급식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식재료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립학교 급식담당자의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H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1. 10. 28.부터 2011. 11.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위계로써 공립학교 급식 담당자의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총 3회에 걸쳐 사립학교 급식 담당자의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2014. 9.경 남양주시 L 소재 'H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C의 N 식재료 운반 차량을 소독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C의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계약 첨부서류인 소독증명서 발급 요구에 따라 '2014. 10. 1. N 차량을 소독하였다'는 취지의 소독증명서를 발급해주고, 피고인 C은 2014. 10. 1. 서울 양천구 중앙로길 72에 있는 공립학교인 신강초등학교에서 위 소독증명서를 학교 급식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식재료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립학교 급식 담당자의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H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4. 10. 1.부터 2014. 11.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위계로써 공립학교 급식 담당자의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 D
피고인 A은 2015. 2.경 남양주시 L 소재 'H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D의 O 식재료 운반 차량을 소독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D의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계약 첨부서류인 소독증명서 발급 요구에 따라 '2015. 2. 9. O 차량을 소독하였다'는 취지의 소독증명서를 발급해주고, 피고인 D는 2015. 2. 하순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학교급식 시스템(eaT)에 위 소독증명서를 업로드한 후 사립학교인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 급식 담당자가 위 소독증명서를 출력케 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식재료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는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립학교 급식담당자의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 D는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H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5. 3. 30.부터 2015. 4.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회에 걸쳐 위계로써 공립학교 급식 담당자의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총 2회에 걸쳐 사립학교 급식 담당자의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P 진술 포함)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H회사 소독증명서 첨부-각 소독증명서, H회사가 최근에도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정황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호(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호(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호(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C]
제1, 2, 3범죄
[권고형 범위]
각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9월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D]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각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학교급식의 위생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식재료 운반 차량에 대한 소독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학교 급식담당자들에게 제출하여 그들의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피고인 C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 D는 집행유예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현재 백혈병으로 투병 중은 처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순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