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8.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대우트럭북부 주식회사 소유의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대지 등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우트럭 북부주식회사 포천지점 명의의 인감을 피고인들에 대한 근무사실확인서, 미지급급여확인서 하단에 임의로 각각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근무사실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서류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부동산가압류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판단
피고인 B 및 증인 H의 각 법정진술에 따르면, 대우트럭 북부주식회사 포천지점 명의 인감 사용권한이 있는 I이 피고인들에게 근무사실확인서, 미지급급여확인서 발급을 허락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증인 I의 법정진술은 진술 내용이 모호하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자연스럽지 않으며 신빙성 있는 증인 H의 진술과도 모순되고, 그 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H을 통하여 이 사건 근무사실확인서, 미지급급여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사용권한 있는 자의 허락에 따른 것으로 이를 사문서위조라고 볼 수 없고, 달리 문서 위조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①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작성권한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발급 담당자에게 의뢰하여 발급받고 있는 점, ② 비록 이 사건 회사는 I이 위탁경영을 하는 회사로 피고인들은 직접적으로는 I에게 고용된 것이라도 근로기준법이나 상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에 임금청구를 할 근거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증인 I도 체불임금 대책 회의시 공장 건물이나 회사의 미수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이야기도 나왔었고, 서로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증인 H은 이 사건 전에 I로부터 피고인들을 도와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는데, 보험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H이 피고인들에게 협조해 줄 일은 근무사실확인서 등의 서류 발급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피고인 E는 실업급여를 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4. 9. 30. H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간 적이 있는데 I이 그 사실을 보고받고서도 반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명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판사 김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