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5고정828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육컨텐츠개발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4. 4. 18.경 주식회사 C에 고용되어 주식회사 C과 D초등학교의 방과후 수업 계약에 따라 D초등학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던 근로자 E을 2014. 5. 2.자로 해고한다는 통보를 하고서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2014. 5. 2. 기간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되며(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참조), 특히 처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강사계약서), D초등학교 영어교실 운영계약서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D초등학교 영어교실 운영계약기간인 2014. 4. 30.까지(그 무렵의 마지막 프로그램 종료일)로 하되 기간 만료 후 C과 D초등학교 사이에 영어교실 운영계약이 연장될 경우 이 사건 근로계약 역시 그때부터 12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영어교실 운영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채 2014. 4.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역시 2014. 4. 30. 무렵에 이루어진 프로그램 종료일인 2014. 5. 2. (강사계약서 제3조 제1호 단서)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한편 이 사건 근로계약은 D초등학교와 C의 영어교실 운영계약에 따라 교사를 채용한 것으로 영어교실 운영계약이 종료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의 목적도 소멸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사이에 충분히 예정되어 있었던 점과 C 측에서 E에게 영어교실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를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을 계약서 문언과 달리 해석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