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911
판결선고
2015. 11. 2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4. 9. 10.까지 영업생산직으로 근무한 E의 2014. 7월 임금 1,800,000원, 8월 임금 1,800,000원 9월 임금 600,000원 합계 4,20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참조).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E이 피고인과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를 맺고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은 산업용 본드를 제조하는 F을 운영하는 자로서 동생이 사망하자 2014. 5. 28. 피고인과 사이에 F의 거래처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D으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D은 F 거래처에 물품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kg당 200원을 매달 말일 지정계좌 로 입금시킨다.
F은 거래처를 D 거래처로 변경시켜 납품시킨다.
산
20
피고인은 E과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E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금원 이외 급여, 상여금 및 직책수당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별도의 근로자로서의 복지혜택(4대보험 및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의 대납 등)을 제공한 사실도 없다.
D의 근로자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토요일은 격주로 헌다)하면서 08:30까지 출근하여 17:00에 퇴근을 하였음에 반해, E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비정기적으로 출근하였고 출근(08:00 ~ 10:30)과 퇴근(16:00 ~ 17:00) 시간도 유동적이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근로자들은 E이 D의 정식근로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E은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기 보다는 E이 이전한 F의 거래처와 관련한 제품 공급업무에 관하여 스스로 포장 및 운송 관련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E은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의 종기를 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계약의 기간만료일이 2016. 5.까지이므로 그 기간 동안 계속 근무를 하려고 하였다고 증언하여 근무기간의 종기를 임의적으로 정하여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은 월 임금이 18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회사에 6년 이상 근무한 G의 임금이 180만 원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으로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도 하고 피고인 회사에 근무한 경험이 전혀 없으며 근무시간이나 업무형태가 다른 근로자보다 유동적이고 가벼운 E이 다른 경력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E을 횡령으로 고소하였다가 취하하였는데 주위에 E이 횡령을 한 것으로 소문이 나 어쩔 수 없이 2014. 11. 6.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에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진정을 하게 된 것이다"라는 E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진정은 단순히 피고인의 E에 대한 고소에 대응하고자 제출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신동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