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5고합40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D를 벌금,000000원,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C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