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도시정비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2013.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것은 2012. 4. 7.로 판단되는바, 원고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2013. 6. 26. 도산 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2. 8. 20.경까지는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0.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의 퇴직일은 2012. 8. 20.경이고, 원고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인 2013.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3.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2010. 8. 10.부터 2012. 8. 20.까지 근무하였으나 임금 등을 받지 못하였다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13.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13. 7. 9. 출석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C이고, 전무 D, 본부장 E, F이 있었으며, 원고는 상무였다. 경리 여직원들도 있었다. 원고는 F의 소개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다.
퇴사할 무렵 사무실은 G에 있었는데, E, F과 원고만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대표이사 C는 외부일로 밖으로 다녔다.
G에 있을 때 각자 비용으로 따로 식사를 하였고, 사업 분석하고 현장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측에서는 2013. 11. 29. 대표이사 C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C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원고는 상무라고 불렀으나 직원이었고, H에서 조합 동의서 징구하는 일을 하였다.
H 사무실 폐쇄 후 G 사무실로 옮기고 나서 G 조합일은 E이 정리하였고, 원고는 그곳에서 별달리 일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원고에게 임금을 못 준 것이 있어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는 곧바로 못하였고, 2012. 4. 초경 E에게 원고를 그만 나오도록 전화로 지시하였다.
E은 2013. 11. 20. 유선조사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C가 2012. 4. 원고를 그만 나오게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었다.
원고가 사무실에 매일 나오긴 하였으나 재개발과 관련하여 한 일은 없고, 그냥 나와서 오후 2시경이 되면 퇴근했고, 2012. 4.경까지 근무하였다.
F은 대표이사 C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면서, 원고가 2012. 8. 20.까지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1호증)를 작성한 바 있었는데, 이후 C는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 작성 위임을 한 적이 없고, 원고의 근무기간이 사실보다 연장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한 바 있다.
원고는 농협은행 금곡지점의 CD기에서 2012. 1. 5.경부터 2012. 9. 4.경까지 금원을 출금하거나 입금한 적이 있었는데, 거래건수는 1, 2, 3월에는 각 3건씩, 4월에는 0건, 5월에 2건, 6월에 0건, 7월에 1건, 8월에 0건, 9월에 1건이었다.
원고의 신용카드이용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G 사무실 옆 I마트에서 2011. 11. 17.부터 2012. 4. 6.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사용한 바 있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자료에 기반하여 원고의 퇴직일(근무종료일)을 2012. 4. 6.로 보고, C가 원고에게 2010. 8. 10.부터 2012. 4. 6.까지의 근로기간 동안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447,581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2013. 12. 2.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한편,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 이후 E은 2014. 4. 2.경 'C가 원고를 퇴사시키라는 지시를 한 것은 2012. 7.경이고, 원고는 2012. 8. 20. 사직하였다. 노동청에서 원고가 2012. 4.까지 근무했다고 진술한 것은 C가 불쌍해서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인정근거]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판단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당해 근로자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2013. 6. 26.에 이루어진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날이 2012. 6. 25. 이후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H 소재 사무실이 단전 등으로 폐쇄된 이후 위 회사는 사실상 별다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후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기 위하여 G 소재 사무실로 영업소를 옮겼으나 원고는 그 이후 뚜렷한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고, H 시기에 체불된 임금도 있고 하여서 단순히 G 소재 사무실로 출퇴근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노동청 조사 당시 E은 원고가 2012. 4.경까지 G 소재 사무실에 나왔다고 이야기한 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표이사 C 역시 E에게 2012. 4.경 원고를 그만 나오게 하라고 지시한 바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사무실 근처 은행 CD기에 대한 원고의 사용내역을 보아도 2012. 3월까지는 월별로 3회씩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대부분 월 0회 내지 1회의 사용내역 정도만 있는 점, ⑤ 사무실 근처 업소에서의 원고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2012. 4.경까지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퇴직일이 2012. 4.경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전인 2012. 6. 25. 이전이라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 ·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