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본소 청구 부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반소 청구 부분
반소청구에 대하여는 제1심 법원이 일부 기각하였으나,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1. 6. 22.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2. 29. 퇴사하였다.
원고는 퇴사 이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진정하였다.
C은 원고와 D에 대한 임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 22. 원고에게 440만 원, D에게 5,903,22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정278, 2013고정1153(병합) 근로기준법위반]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음에도 의정부지방검찰청이 불기소처분하자 이에 대해 항고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은 2013. 2. 21.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재기수사를 명하였으며,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3. 2. 26. 원고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3. 3. 26.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925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정1158호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