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나5623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9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7. 11. 피고의 B 직원으로 입사한 후 2010. 1. 1.부터 C팀장으로, 2010. 4. 23.부터는 D팀원으로, 2010. 6. 8.부터는 E팀장으로 각 재직하다가 2011. 12. 26. 해고되었다.

나.

한편, 피고 직원의 2010년도 업무수행 평가 및 성과급 지급에 관하여 적용되는 피고의 성과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직원보수규정, 직원보수규정 시행세칙, 인사규정 등(이하 통틀어 '피고 사규'라 한다)에 따르면, 피고 직원에 대한 성과급은 경영평가 성과급과 내부 성과급으로 구분되고, 피고 직원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는 조직성과평가, 개인평가, 마일리지평가로, 그 중 개인평가는 다시 역량평가, 업적평가, 다면평가로 각 구분되며, 기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성과급은 당해 연도의 업무수행 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월액의 300%를 재원으로 하여 지급하되 평가 등급별로 차등 지급하며, 평가 등급은 최고 S등급(인원비율 10% 및 지급률 500%)에서부터 A등급(각 20% 및 400%), B등급(각 40% 및 300%), C등급(각 20% 및 200%) 및 최하 D등급(각 10% 및 100%)까지로 한다. 그 중 경영평가 성과급은 B등급의 경우 '연봉월액의 250% + a%(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른 상승분)', D등급의 경우 '(연봉월액의 250% + a%) × 1/3' 등을 지급하되 조직성과평가 결과를 90%, 개인평가 결과를 10% 반영하고, 내부 성과급은 B등급의 경우 '연봉월액의 50%', D등급의 경우 '연봉월액의 50% × 1/3' 등을 지급하되 개인평가 결과를 100% 반영한다.

2)

피평가자가 대상 연도 중 전보된 경우, 6월 30일 이전에 전보된 직원은 현 소속에서 평가하고, 7월 1일 이후에 전보된 직원은 전·현 소속에서 50:50으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다만, 전보가 2회 이상인 직원은 현 소속과 근무기간이 장기인 전 소속에서 평가한다.

3)

직원의 승급은 기본연봉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매년 연봉계약 시 1급씩 승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당해 연도 7월에 연봉인상률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인상률은 전년도 평가 등급이 A등급인 경우 '승급된 기본연봉 + 0.5%'로 한다.

다.

그런데 2010. 7.경 및 2011. 7.경 성과급 지급에 관한 노사합의의 체결 및 2010. 12.경 피고 사규의 개정에 따라 D등급의 지급률이 위 '(250% + a%) × 1/3' 및 '50% × 1/3'에서 각각 '(250% + a%) × 1/1.5' 및 '50% × 66.65%'로 상승하였고,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른 2010년도 재원 상승분은 116.67%이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09년도 업무수행에 대하여는 A등급(근무평정 2순위)으로 평가받았고, 2010. 1. 1.부터 피고의 기본연봉표상 15급에서 16급으로 승급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의 2010년도 기본연봉은 71,857,500원(= 16급의 기본연봉 71,500,000원 + A등급 인상율 0.5% 상당액인 357,500원), 연봉월액은 5,988,125원(= 기본연봉 71,857,500원 ÷ 12개월)이 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의 2010년도 업무수행에 대하여 조직성과평가 점수로서 60.98점(C팀 근무기간에 대하여 70.18점, E팀 근무기간에 대하여 56점), 개인평가 점수로서 57.11점(역량평가 52.51점, 업적평가 59.11점, 다면평가 65.24점)을 각 부여하고 평가 등급을 D등급(근무평정 7순위)으로 평가한 후, 위 다.항 기재 각 상승분을 반영하여 원고의 2010년도 성과급을 경영평가 성과급 14,590,752원, 내부 성과급 1,989,630원 등 합계 16,580,382원으로 산정하였고, 위 금액에 연차보상비 435,080원을 더한 17,015,462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다만 소득세 등이 공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 9, 13 내지 17호증, 을 제1, 4 내지 15, 17 내지 27, 29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0년도 업무수행 평가 및 그에 따른 성과급 산정 당시 아래와 같이 피고 사규를 위반한 채 원고를 D등급(근무평정 7순위)으로 평가한 후 이를 기초로 성과급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2009년도 평가등급인 A등급(근무평정 2순위)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 25,738,950원과 위 기지급 성과급 17,015,462원의 차액인 8,723,488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①

원고에 대한 2010년도 업무수행 평가 결과는 2010. 4. 22.자 및 2010. 5. 20.자 각 징계처분이 반영된 것으로서, 이후 위 각 징계처분이 피고 스스로에 의하여 취소되었음을 고려할 때 위 평가 결과는 부당하다.

②

조직성과평가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의 팀인 E팀에 대하여만 F팀이나 D팀의 검토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도, 피고 사규 상 평가 제외 대상 팀에 적용되는 중간점수를 적용하지도 아니한 채 사장의 직접평가 방식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평가하였고, 그로써 위임전결규정에도 위반하였다.

③

개인평가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역량평가와 다면평가는 아예 실시하지 않았고, 업적평가의 경우 원고가 2010년도에 C팀, D팀을 거쳐 E팀으로까지 총 2회 이상 전보되었음에도, 전 소속 중 근무기간이 장기인 C팀에서의 업적평가를 시행함이 없이 E팀 한 곳에서의 업적평가 결과만을 반영하였다.

④

성과급 산정과 관련하여서도, 피고는 연봉월액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 사규상의 1.5% 또는 적어도 0.5%의 가산 규정을 도외시한 채 잘못된 연봉월액 5,958,330원을 적용하였고, 경영평가 성과급과 내부 성과급의 재원 내지 지급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피고 사규에 앞서 노사합의를 우선 적용하는가 하면, 그 각 수치를 축소 적용하였다.

나.

판단

1)

우선 원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하여는, 당시 위 각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원고의 행태가 평가 자료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위 각 징계처분의 존재 자체가 평가 자료로 활용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더욱이 피고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 각 징계처분을 취소한 후 재차 징계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위 주장은 이유가 없고, 원고의 위 ②, ③ 주장에 관하여는,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팀의 구성원은 팀장인 원고와 부장인 G 등 총 2명에 불과한 점, F팀 및 D팀이 검토보고서 등을 작성하면서 E팀을 아예 그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아니고, 그 대상에 포함은 시키되 다만 조직성과평가 근거 부재를 이유로 사장이 별도 평가하는 것으로 하였을 뿐인 점, 피고 사규상 평가 제외 대상 팀으로 사장 직속팀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E팀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한편, 피고는 개인평가 중 역량평가와 다면평가의 경우 원고를 포함한 전 직원에 대하여 전산 시스템에 의하여 이를 수행한 점, 업적평가의 경우 C팀에 대한 조직성과평가 점수가 12개 팀 중 8위에 불과하고 원고의 E팀에서의 업적평가 점수가 다른 B 직원들의 점수에 비하여 현저히 낮으며, 그 외 조직성과평가 점수, 역량평가 점수, 다면평가 점수 또한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음을 고려할 때, 원고의 C팀에서의 업적평가 점수가 산정·반영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평가등급 자체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 사규상 이의신청 절차가 구비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당시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만 위 ④ 주장과 관련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2010년도 연봉월액이 A등급 인상율 0.5% 상당액을 가산한 5,988,125원이 되므로, 그에 따른 2010년도 성과급 또한 경영평가 성과급 14,637,771원{= 연봉월액 5,988,125원 × 366.67%(250% + 116.67%) × 1/1.5, 원 미만 버림}, 내부 성과급 1,995,542원(= 연봉월액 5,988,125원 × 50% × 66.65%, 원 미만 버림) 등 합계 16,633,313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한바, 위 금액과 기지급 성과급 16,580,382원의 차액인 52,931원이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 그 외의 나머지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거나 당시에는 시행되지 않던 피고 사규 또는 오히려 원고에게 유리한 노사합의 내용 등을 탓하는 것으로서,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2014아2662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1,554,476원 상당의 소송비용상환채권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성과급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위 성과급은 임금의 실질을 갖는 것으로서 상계가 금지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성과급 52,93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재판장) 유경진 강완수

각주1) S등급 지급률이 기준등급(B등급)보다 200% 높은 500%인 것에 상응하여 D등급은 그보다 200% 낮은 100%로 책정된 것이며, 이는 A등급과 C등급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각주2) D등급 지급률 100% ÷ B등급 지급률 300%

각주3) 팀장 간 평균과 표준편차의 차이 발생에 따라, 평균·표준편차 조정에 의한 표준화 점수를 활용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