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근로자 E, F의 각 2014년 4월분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임금체불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고인에게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그 책임이 조각된다.
피고인은 2014. 5. 24. E 등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자산 일체를 양도하고 퇴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자 E, F의 각 2014년 5월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근로자 E, F은 모두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임금 체불 또는 임금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하여 동의해 준 사실이 없다"라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내세우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없고, 투자가 막힌 상태였으며, 임대료 등도 연체된 상황이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이 2014. 5. 24.경 E 등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자산 일체를 양도하고 퇴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오히려 피고인 제출의 증 제1, 2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년 5월분의 임금지급기일(2014. 5. 25.) 이후인 2014. 6. 10.경 E 등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임대차계약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최근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체불 임금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점, 지금까지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지호(재판장) 최복규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