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15. 선고 2015노209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횡령의 점에 관하여

X의 진술 등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X으로부터 J의료재단 V 명의로 2013. 9. 11. 발행된 우리은행 서소문지점 액면금 4억 5천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을 당시에 어음을 할인받아 할인금 중 1억 9천만 원 상당을 피해자 U에게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L,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F이 L과 M를 대리하여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L의 미지급 임금액이 270만 원, M의 미지급 임금액이 225만 원인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L과 M의 미지급 임금액을 각 210만으로 판단하여 이를 초과하는 금액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횡령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U은 2013. 9. 13.경 J의료재단 V 명의로 발행된 '우리은행 서소문지점 약속어음 W, 액면금 450,000,000원, 발행일자 2013. 9. 11, 지급일자 2014. 3. 30.'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1장에 대해 X에게 할인을 의뢰하였고, X은 2013. 9. 16.경 피고인에게 위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하면서 할인대금 중 1억 9천만 원은 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공사대금으로 충당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6.경 X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시 중구 명동 소재 사채 사무실에서 사채업자에게 위 약속어음을373,170,000원에 할인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H(주) 기업은행 계좌 Y으로 송금 받은 후 소개비, 투자금 등 명목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X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X은 2013. 9. 16.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어음을 할인받아 이를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U에게 1억 9,0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X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어음을 할인하여 할인금 중 1억 9,000만 원을 U에게 건네주기로 약정하여 피고인이 횡령죄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에 부합하는 X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S은 J의료재단으로부터 J병원 시설개선 및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Z(실질적 운영자 U)에 하도급하였다. Z은 2013. 4. 30.경 위 공사 중 외장 인테리어 금속공사를 공사대금 17억 원에 T 주식회사(실질적 운영자 X, 이하 'T'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고, T은 2013. 5. 초순경 다시 위 외장 인테리어 금속공사를 공사대금 14억 7,400만 원에 H 주식회사(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이하 'H'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2)

X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할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은 T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3)

i ) 피고인은, '2013. 9. 13.경 X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여 그 중 1억 9,000만 원을 U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위 어음을 할인 목적으로는 받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거절하였다. 그 후 AA의 요청에 따라 X이 피고인에게 할인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어음을 주어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ii) AA은 원심 법정에서, 'X에게 "어음을 가지고 있으면 일꾼들 임금을 줘야 되니, 돈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4)

H은 2013. 9. 12.경 T을 공급받는 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어음금액과 같은 4억 5,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청구하는 내용의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할인한 다음에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상당 부분의 금액을 사용하였다.

(5 i ) X은 U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을 당시에 "아는 선배한테 어음을 할인받아 온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였고, 위 어음을 피고인에게 교부할 당시에 T 명의로 배서를 하기까지 하였다. 당시 X은 U에게 피고인에게 어음할인을 의뢰한다거나 이 사건 어음에 T 명의로 배서를 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승낙을 받지 않았다. ii) 한편, 피고인이 X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받을 무렵에 피고인과 U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U을 위하여 어음을 할인해 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U은, "이 사건 어음을 X에게 교부하면서, 할인금 전부를 본인에게 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X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면서 어음할인금 중 1억 5,000만 원을 U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7)

X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어음을 건네줄 때 AB(S의 직원)이 같은 현장에 있었거나, 적어도 어음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곧바로 AB에게 "피고인에게 어음할인을 의뢰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AB은 원심 법정에서, 'X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어음을 건네줄 때 현장에 있지 않았고, X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어음할인을 의뢰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8)

X이 피고인에게 어음을 건네주면서 어떤 방법으로 U에게 할인금 일부를 건네줄 것인지(현금, 계좌송금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정황이 드러나 지 않고, X은, 'U으로부터 어음을 받을 무렵 계좌번호 등을 확인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9)

피고인이 U에게 할인금 일부를 돌려주기로 하였다면, 어음상 액면금 기준으로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할인 수수료로 충당할 때 X과 협의하여 반환하는 돈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임에도 그와 같은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X이 아닌 S 측에 할인수수료 일부를 부담해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10)

U이 X을 고소하자, X은 피고인이 어음할인금을 횡령한 것이라며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나)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L,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7의 근로자 L에 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한 미청산 금품 외에 추가로 60만 원, 위 범죄일람표 순번 8의 근로자 M에 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한 미청산 금품 외에 추가로 15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L, M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유죄로 인정한 각 금액(L, M에 대하여 각 210만 원씩)을 초과하여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원심 법정에서, 'L, M가 피고인과 실제 약정한 금액은 1일당 14만 원으로서, L, M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각 210만 원(= 14만 원 × 15일)이다. 진술서에 기재한 미지급 임금과 실제 미지급된 임금액과는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L, M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유죄로 인정한 각 금액(L, M에 대하여 각 210만 원씩)을 초과하여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7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 7명에게 2,1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체납하였는바, 그 액수가 상당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지호(재판장) 최복규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