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노223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특히 사회봉사명령 부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체불된 임금 등의 금액이 1억 3,000만 원이 넘는 고액인 점, 체불기간이 길어지면서 피해자들의 고통 또한 커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와 그 회복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이 필요하고 그 시간 또한 적정하다고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지호(재판장) 최복규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