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5노2384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 합계 22,9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E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E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수(재판장) 장영채 김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