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5노248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4고단4506]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AD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에게서 빌린 피고인 아들 D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것일 뿐이다.

2)

[2015고단186]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전기승압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단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시기에 건강 악화로 서산에서 요양하느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전기승압공사를 완료하지도 않았다.

3)

[2015고단368] 사건에 관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들은 피고인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았고, 설령 고용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T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4)

[2015고단1284] 사건에 관하여

P과 V는 피고인이 아닌 AK에 고용되어 있었고, 피고인과 고용관계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4고단4506] 사건에 관하여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AD으로부터 공사업자라고 하는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1억 원을 빌려주면 1~2개월 후에 이자로 1억 원을 더 돌려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아들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합리적 사정이 없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위 계좌에서 다시 주식회사 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0만 원 가량이 송금되었는바, 위 AE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었던 점, ③ 위 D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500만 원이 피고인의 처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되었던 점, ④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은 변제기일을 미루면서 피해자에게 '다음 달에 보자', '일이 잘될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보냈고, 변제책임을 부인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고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5고단186] 사건에 관하여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전기승압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원이나 개인재산이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위 공사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던 점, ③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은 되지 않았지만, 건축주와의 약속도 있고 해서 일단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전기승압공사를 무리하게 지시한 것이다. 피해자가 전기승압공사를 마무리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였던 점, ④ 피해자가 전기승압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인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미루다가 연락을 끊은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는 사실 및 「피해자가 전기승압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는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5고단368] 사건에 관하여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T은 원심 법정에서 '2013년경 피고인으로부터 월 450만 원을 받고 「H」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지는 않았다.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자재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 I도 원심 법정에서, 'T은 현장소장이었고, T이 피고인을 사장이라고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자주 오다가 콘크리트를 치고 난 뒤에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으로부터 T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건축주인 AL 소속 현장감독관 U도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신축공사는 피고인이 시공하였고, T은 현장관리자로 월급을 받으며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들과 고용관계가 있었고,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고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2015고단1284] 사건에 관하여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P은 원심 법정에서, '2011. 8. 17.부터 2011. 10. 20.까지 서울 도봉구 O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자신과 V를 고용하였고, 업무를 지시하였다. AM은 소개만 한 사람이고, AK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점, ② V도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고용하였고, P과 같이 일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P, V와 고용관계가 있었다」 고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원을 넘고, 체납한 임금액도 합계 6,000만 원을 넘는 상당한 액수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외에도 폭력 범죄 등으로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지호(재판장) 최복규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