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5노264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F은 2014. 2. 7. 현장 면접의 일환으로 홍천 등을 다녀온 후 그 다음날부터 근무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2014. 2. 7. 당시에는 피고인이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었는바, 피고인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F에게 교부하거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F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 2. 6. 10:00경 면접을 시행한 후, '2014. 2. 7. 9:00까지 고양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하라'고 하였다. 2014. 2. 7. 09:00경 사무실에 출근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캠핑장이 있는 현장에 갈 일이 있는데, 어차피 한번 가야 하니 겸사겸사해서 같이 가자'고 하였다. 직원 G와 함께 번갈아 가면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10:30경 홍천 캠핑장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물건을 옮기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후 15:30경 춘천 캠핑장으로 이동하여 현장을 둘러보았고, 18:00경 고양 사무실로 출발하였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② G 역시 원심법정에서, "2014. 2. 7. F과 함께 홍천, 춘천 소재 캠핑장에 가서 물건을 나르는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이 그 전날 즈음 F에 대하여 '같이 일할 친구'라고 소개하였다. F보다 4~5일 전에 (주)E에 입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지호(재판장) 최복규 권성우

각주1)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직원일 뿐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취지의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