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노276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2013. 7. 15. 50만 원, 2013. 7. 16. 60만 원 합계 110만 원을 미리 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남은 체불임금은 2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영(재판장) 구자광 이필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