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5노295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12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미지급 임금이 합계 2,8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아직까지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은택(재판장) 김성래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