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업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자 검찰청에 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을 뿐 이 사건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의정부지방검찰청 본관 1층에서 민원안내를 하는 검찰청 직원들을 향해 "지검장을 불러와라! 증거가 조작되었다. 검사는 왜 나오지 않고 있냐?"는 등 고성을 지르고, 이에 그곳에 있던 검찰청 직원들이 이를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직원의 몸을 미치는 등 소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지호(재판장) 강상욱 윤화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