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액이 2,000만 원을 넘는 다액인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지호(재판장) 강상욱 윤화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