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 선고 2015노6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해자인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지호(재판장) 최복규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