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5노85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도 이 사건과 같은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8번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미지급 임금 등이 근로자 17명에 대하여 3,200여만 원에 달하고 현재까지도 2,600만 원 정도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해 온 주장 즉, F이 거래업체로부터 직접 수령한 2,000만 원 중 일부를 피고인과의 약정에 반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피고인의 F에 대한 개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주장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F이 당초 합의대로 수령한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였더라면 현재 미지급 임금액은 합계 1,200여만 원 정도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호(재판장) 김종신 박가람

각주1) 원심 증인 H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근로자 M, O, H, F, N이 '원청에서 3,500만 원이 나올 경우 이 중 1,000만 원을 F이 채무 변제로 지급받고 나머지는 인건비로 처리하고, 2,000만 원이 나올 경우 전액을 인건비로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36면, 공판기록 102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