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5노96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가 합계 78명에 이르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도 합계 247,877,927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약 5년간 인력공급업, 용역경비업 등을 운영하여 오다가 경영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바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2015. 4. 23.경부터 같은 해 5. 14.경 사이에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피해자들 중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및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피해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 등을 지급받았으며(지급된 체불 임금 등 합계 229,914,890원), 이에 피해자 M을 비롯한 45명의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호(재판장) 김종신 박가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