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5초기1327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E, F, G의 각 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