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G 굴삭기 관련 횡령의 점은 무죄.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88,2015
판결선고
2016. 1. 1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788』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H에서 'I'를 운영하면서 굴삭기 등 중장배 등록명의자들과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중장비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아 중장비를 대여하거나 중장비를 이용한 토목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기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강릉시 J에 있는 K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덤프트럭을 구입한 후 운영해서 그 이익금을 나누자.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그 돈으로 덤프트럭을 구입해서 너의 명의로 등록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동업자들로부터 중장비 구입대금을 교부받아 기존의 중장비 구입대금을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거래처에 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에게 덤프트럭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4.경 주식회사 KT캐피탈로부터 210,000,000원을 대출받아 덤프트럭 구입대금 명목으로 에이전시 회사인 (주)피이에스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경 위 'I' 사무실에서, (주)L M이 발행한 액면금 300,000,000원의 당좌수표(수표번호 N)의 뒷면 배서란에 F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O, L F, 강원도 춘천시 P, 건설업 기계대여'라는 명판을 찍고 그 이름 옆에 F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당좌수표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F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혜인의 영업사원 Q로부터 덤프트럭 2대,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그 중도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당좌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5고단1310』
피고인은 2012. 7. 25.경 춘천시 공지로 359에 있는 현대자동차 빌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75,255,000원 상당의 페이튼 승용차(R)에 대한 리스계약(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월 1,948,7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S 명의로 체결하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6.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1608』
피고인은 2013. 7. 29.경 춘천시 P에 있는 M의 사무실에서, M을 통해 M 명의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NH농협캐피탈의 불상의 직원에게 덤프트럭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덤프트럭을 구입할 의사도 없었고, 빌린 돈으로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피이에스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687』
T 굴삭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3. 13.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에서, 피해자 U에게 "굴삭기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금은 내가 내고, 굴삭기를 운영해서 이익금으로 할부기간에는 100만 원, 할부 끝나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할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굴삭기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0,000,000원 상당의 T 굴삭기를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인도받았다.
V 굴삭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9. 2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30,000,000원 상당의 V 굴삭기를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인도받았다.
『2015고단1724』
피고인은 위 'I'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중장비대여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6. 20.경부터 2014. 2. 27.경까지 사이에 위 'I'에서 근무한 근로자 W의 퇴직금 8,142,3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773』
피고인은 2014. 2. 19.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인 E에게 전화하여 '경상북도 경주시 Y에 있는 공사현장에 중장비 타이어를 공급해주면, 세금계산서 발행 후 즉시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한라건설 등 시공사로부터 기성고 대금을 받더라도 공사 현장 기사에게 임금을 우선 지급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이미 Z에 대한 운송료 채무 약 27,000,000원, AA에 대한 건설장비 차임 채무 약 22,000,000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무 약 60,000,000원을 비롯하여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합계 약 2,0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타이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로부터 경주시 Y 공사현장에서 2014. 2. 20. TECH KING OTR 타이어 2개, 2014. 3. 8. 위 타이어 2개, 2014. 4. 24. 위 타이어 3개, 2014. 5. 21. 위 타이어 2개 등 시가 합계 34,100,000원 상당의 타이어 9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335』
피고인은 2012. 5.말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으로부터 피해자 운영의 AC 주식회사 명의로 할부기간 48개월(2012. 5. 25.부터 2016. 8. 25.까지), 월 할부금 8,239,799원으로 구입한 시가 396,421,596원 상당의 덤프트럭(AD)을 위 할부금을 피고인이 납부해 주는 조건으로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4. 7. 중순경 AE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덤프트럭을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8.경 경기 가평군 AF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AC 주식회사 명의로 할부기간 39개월(2012. 8. 27.부터 2015. 10. 27.까지), 월 할부금 3,318,857원으로 구입한 시가 121,319,536원 상당의 굴삭기(AG)를 남은 할부금 5,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4. 7. 중순경 AE으로부터 34,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굴삭기를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2439』
피고인은 위 "I"의 대표로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0.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H의 2014. 6.분 임금 1,300,000원, 2014. 7.분 임금 3,000,000원, 퇴직금 7,180,166원을, 2013. 8. 10.경부터 2014. 10. 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AI의 퇴직금 3,144,37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662』
피고인은 201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굴삭기를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금, 세금 등을 모두 차질 없이 납부할 것이고, 1~2년 안에는 반드시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240,000,000원 상당의 'AK' 굴삭기 1대를 구입하게 한 다음에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경에 수주받은 공사현장에서 합계 400,000,000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여 매달 지출되어야 하는 금융권 대출금 이자 및 다른 건설기계 등의 할부금도 제대로 갚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굴삭기를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케이티캐피탈로부터 240,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867』
횡령
피고인은 2012. 12. 14.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명의로 구입하여 피고인이 사용·수익하면서 대출금을 납부하되 대출금을 완납한 이후 발생한 수익금을 50%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AL 굴삭기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굴삭기를 인도받아 보관 중이던 시가 약 150,000,000원 상당의 위 굴삭기를 2014. 6.경 AM으로부터 23,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임의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3. 7. 12.경 위 I 사무실에서, 직원 AN 명의로 피해자 ㈜케이티캐피탈에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그 무렵 위 피해자로부터 위 AN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13. 5. 이전부터 누적된 거액의 손실 때문에 기존에 구입한 건설장비 등의 할부금이나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운영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232』
피고인은 위 'I'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중장비대여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4. 11. 9.경까지 사이에 위 'I'에서 근무한 근로자 AO의 임금 5,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2015고단3765』
피고인은 2013. 2. 28.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케이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제수 AQ의 명의를 빌려 28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와 AQ 소유의 AR 캐터필라 덤프트럭에 대하여 2015. 6. 5.경 채권가액을 28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80,000,000원을 즉시 교부받았으므로 위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이 해지될 때까지 AQ 명의의 위 덤프트럭을 채권자의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를 전액 변제하기 전인 2014. 10. 8.경 경주시 이하 주소 불상의 대우건설 산업단지 현장에서 AE으로부터 19,000,000원을 차용하며 위 덤프트럭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변제 대출금 213,882,23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채권가액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88』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 AS, F 대질 포함)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대출약정서, 전자확인증(피이에스)
고소장
사실확인서
농협당좌수표 앞뒷면 사본
각 수사보고(각 전화통화문답 : AT, AU, AV, M)
『2015고단1310』
피고인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리스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2015고단1608』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중고건설기계오토론 대출신청/약정서, 대출원장조회
수사보고(입금내역 및 계좌내역 제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2015고단1687』
피고인의 법정진술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Y,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대출거래내역 확인서, 거래명세표
각 건설기계등록증
고소장
각 수사보고(전화통화문답 : AE)
『2015고단1724』
피고인의 법정진술
W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고소장
『2015고단1773』
피고인의 법정진술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의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타이어인수증, 전자세금계산서
『2015고단2335』
피고인의 법정진술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Y,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고소장, 현금보관증
수사보고(AE에 대한 수사)
『2015고단2439』
피고인의 법정진술
AI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AH의 진술서
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고소인 AI, AH 진술청취)
『2015고단2662』
피고인의 법정진술
AJ,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건설기계등록증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입증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굴삭기차량 담보제 공 동의여부 확인)
『2015고단2867』
피고인의 법정진술
F,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건설기계등록증
고소장, 대출약정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수사보고(전화조사, 굴삭기 보관사진 첨부)
『2015고단3232』
피고인의 법정진술
AP, AO, AN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수사보고(진정인 AO의 체불임금 산정)
『2015고단3765』
피고인의 법정진술
AZ,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고소장, 대출약정서,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14조 제2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 217조, 제214조 제2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근 로자퇴직금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 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사기죄, 횡령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금급여보장법위반죄, 배 임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 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시기죄, 횡령죄, 배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되거나,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피해자의 의사 표시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형기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G 굴삭기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4. 7. 22.경 강릉시 J에 있는 K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 명의로 구입하여 피고인이 사용·수익하면서 대출금을 납부하되 대출금을 완납한 이후 발생한 수익금을 50%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G 굴삭기를 인도받아 시가 약 154,000,000원인 위 굴삭기를 담보로 피해자와 합의하에 AY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AY로부터 임의로 추가 3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굴삭기를 담보로 임의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과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G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를 AY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굴삭기를 AY에게 점유이전해 준 사실, 그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굴삭기를 담보로 AY로부터 임의로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이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 주체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바, 사실관계가 앞서 본 바와 같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굴삭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굴삭기의 보관자라고 할 수 없고, 임의로 추가 차용한 3,000만 원에 대하여도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위탁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G 굴삭기 관련 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