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6가단10765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4,6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9. 2.부터 피고 운영의 'C'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하였는바, 원고의 월급은 180만 원이고, 매월 2일에 지난달 2일부터 그달 1일까지의 월급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2014. 7. 30. 'C' 사업장에서 원고와 'C' 직원인 D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바, 그 과정에서 원고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중수골 골절상을 입었고, D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2015. 8. 20.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2015고합42)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9. 14.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아래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위 사건 발생일 다음날인 2014. 7. 31.까지는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나,2014. 8. 1.부터는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았고(다만, 2014. 8. 1.부터 2014. 8. 4.까지는 'C'의 하계휴가기간이었다), 2014. 8. 1.까지의 월급은 이를 모두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5. 3. 5.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위 사건은 생산되는 제품의 하자율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감독하라는 피고의 업무상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는 2015. 5. 14. 위 사건으로 원고가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승인결정을 하였는바, 위 불승인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는 2016. 2. 1.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2015고약 18019)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아래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