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가단10964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표 1 해당 '합계'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해당 '일자'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표 2 해당 '운송수입금 차액'란 기재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2017. 7.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의15%는 원고(반소피고)들이, 85%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운송사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바, 원고들의 근무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