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가단115203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405,6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6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1. 12. 28.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E컨트리클럽의 영업을 공동으로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2. 7. 8.부터 2016. 1. 31.까지 E컨트리클럽에서 근무하였는바, 2012. 1. 1. 부장에서 이사대우로 승진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2. 9.경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D에 제출하였고, 2005. 12. 23. D로부터 위 기간에 관한 퇴직금으로 4,723,25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퇴직 시 피고들로부터 ① 중간정산받은 퇴직금의 산정기간의 종기 다음날인 2006. 1. 1.부터 부장으로서 근무한 마지막 날인 2011.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한 퇴직금으로 37,007,200원을, ② 이사대우로서 근무하기 시작한 날인 2012. 1. 1.부터 퇴직일인 2016. 1. 31.까지의 기간에 관한 퇴직금으로 42,526,530원을 각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