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405,6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6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2011. 12. 28.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E컨트리클럽의 영업을 공동으로 양수하였다.
원고는 2002. 7. 8.부터 2016. 1. 31.까지 E컨트리클럽에서 근무하였는바, 2012. 1. 1. 부장에서 이사대우로 승진하였다.
원고는 2005. 12. 9.경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D에 제출하였고, 2005. 12. 23. D로부터 위 기간에 관한 퇴직금으로 4,723,25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퇴직 시 피고들로부터 ① 중간정산받은 퇴직금의 산정기간의 종기 다음날인 2006. 1. 1.부터 부장으로서 근무한 마지막 날인 2011.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한 퇴직금으로 37,007,200원을, ② 이사대우로서 근무하기 시작한 날인 2012. 1. 1.부터 퇴직일인 2016. 1. 31.까지의 기간에 관한 퇴직금으로 42,526,530원을 각 지급받았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247,8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3, 3-4, 4-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가 2005. 12. 9.경 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D의 강압에 못 이겨 비자발적으로 한 것이므로, 이에 기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그 효력이 없다.
원고는 2012. 1. 1. 부장에서 이사대우로 승진한 후에도 여전히 근로자로서 E컨트 리클럽에서 근무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속근로층수는 2002. 7. 8.부터 2016. 1. 31.까지로, 평균임금은 2016. 1. 31.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보수로 보아야 하는바, 이렇게 산정한 퇴직금과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 45,247,8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들
원고가 2005. 12. 9.경 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서, 이에 기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그 효력이 있다.
원고는 2012. 1. 1. 부장에서 이사대우로 승진함으로써 근로자성을 상실하였다.
D는 원고에게 2002. 7. 8.부터 2004. 12. 31.까지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원고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관련 법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 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함으로써 그 합의를 확정 지을 수 없으나, 사용자의 일부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실행이 민법 제534조에 의한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서 새로운 청약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그 중간정산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정산이 실행된 일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중간정산이 성립되고(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등 참조),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검토
원고가 2005. 12. 9.경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한 퇴직금 중 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D에 제출하였고, 2005. 12. 23. D로부터 위 기간에 관한 퇴직금으로 4,723,2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2. 5. 1.부터 현재까지 E컨트리클럽에서 근무하고 있는 F이 이 법정에서 '2005. 12. 9.경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을 함에 있어 D의 강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증언한 점, ② 원고가 위와 같이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위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위 퇴직금 중간정산은 그 효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2. 1. 1. 이후의 원고의 근로자성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검토
을 4,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들의 임원처우규정상, 이사대우는 이사 등과 함께 임원에 속하는바,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1.2배로 가중하여 지급하고, 통신비를 지원하는 등의 혜택이 있는데, 실제로 원고도 가중된 퇴직금을 지급받았고[2012. 1. 1.부터 2016. 1. 31.까지의기간에 관한 퇴직금 지급률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36일(= 30일 × 1.2배)분의 평균임금이었다], 통신비 또한 지원받은 사실, ② 원고의 각종 공제 전 보수가 2011년도의 경우 77,298,930원이었던 반면, 2012년도의 경우 78,900,000원으로, 2013년도의 경우 99,300,000원으로, 2014년도의 경우 101,554,000원으로, 2015년도의 경우 106,348,000원으로 각 증액되었고, 2016. 1.의 경우 8,804,000원이었던 사실, ③ 원고가 2013. 12. 17.경 임원에 대한 성과급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④ 원고가 부하직원에 대한 평정을 실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원고가 부장에서 이사대우로 승진한 후 회원관리·경기진행 등과 같은 기존의 업무 외에 경영지원·시설 및 코스 관리 등과 같은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여전히 기존의 업무 또한 계속하여 수행하였는바(피고들의 2016. 12. 1.자 준비서면 9면 참조), 이사대우 승진 전후로 원고의 업무내용에 본질적인 변화가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이사대우 승진 후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하는 보수에서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한 점, ③ 피고들의 인사고과규정상 임원뿐만 아니라 부장이나 과장도 부하직원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 내지 8호증, 을 4-2, 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을 3, 5, 11,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2. 1. 1. 부장에서 이사대우로 승진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02. 7. 8.부터 2004. 12. 31.까지의 퇴직금 지급여부
D가 원고에게 2002. 7. 8.부터 2004. 12. 31.까지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퇴직금 지급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의 액수
그렇다면, 원고의 계속근로년수는 12년 6개월 24일(2002. 7. 8.부터 2004. 12. 31.까지 및 2006. 1. 1.부터 2016. 1. 31.까지)이고, 평균임금은 288,989원[= {(8,804,000원 × 3개월) + (700,000원 × 3개월/12개월)} ÷ 92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은 108,939,377원[= (12년 + 6개월/12개월 + 24일/366일) × 288,989원 × 30일]이 된다 할 것인데, 원고가 퇴직금으로 79,533,730원(= 37,007,200원 + 42,526,53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29,405,647원(= 108,939,377원 - 79,533,7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 다음날인 2016. 2.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한재상
각주1)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되지만,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나머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최종 퇴직 시에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최종 퇴직시점으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참조).
각주2)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2015. 11. 1.부터 2016. 1. 31.까지 3개월 동안 보수로 매월 8,804,000원씩을 지급받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4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각주3) 연간 상여금
각주4) 2015. 11. 1.부터 2016. 1. 31.까지의 날수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5203
판결선고
2017. 1. 1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