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6가단118998 판결

2016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334,3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8. 24.부터 2016. 2. 10.까지 피고 운영의 'C자동차공업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작성의 2016. 5. 13.자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및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작성의 2016. 10. 14.자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10,600,000원(2015. 11.분 임금 1,800,000원 + 2015. 12.분 임금 3,300,000원 + 2016. 1.분 임금 3,300,000원 + 2016. 2.분 임금 2,200,000원), 퇴직금 14,434,303원, 해고예고수당 3,300,000원 합계 28,334,303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