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B에게 각 185,895,549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8. 9.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2015년경 피고 한국도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로부터 'G 유지보수공사'를 도급받은 후 'H'이라는 상호로 도로포장 공사를 업으로 하는 피고 F에게 위 공사 중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를 하도급주었다. 피고 E는 위 H 소속 부장이자 하도급받은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는 현장책임자이고, I는 피고 D의 비등기 이사로서 하도급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감독 등을 업무로 하는 자이다.
피고 E, 피고 F는 2015. 8. 26. 22:00경부터 의왕시 J 소재 K고속도로 인천방향 L나들목 27.6km 지점에서 위 고속도로 1, 2차로의 통행을 차단하고 1, 2차로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게 되었다.
피고 E, F는 이 사건 공사 구간 각 차로의 스판(고속도로를 구성하는 사각형 모양의 콘크리트 판을 의미함)이 각 차로 내로 짜여 있지 않고 다른 차로를 일부 침범한 상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 사실을 피고 공사, 고속도로순찰대, 피고 D에 알리지 않은 채 1, 2차로만 차단된다는 공사신고서와 달리 3차로 약 30cm까지 굴착을 하였고, 공사현장 전방에 설치된 안전표지판에도 굴착지점이 3차로 일부가 포함되어 3차로 일부 통행이 제한된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라바콘을 굴착지점과 충분한 완충구간을 두지 않고 굴착지점 오른쪽 끝선을 따라서만 세워두는 한편 3차로 30cm가 확장된 굴착지점에는 라바콘을 세워두지 않았다.
I는 H의 인부들이 도로차단을 시작할 무렵 잠시 갓길에 자동차를 주차한 채 이를 지켜보다가 도로차단 및 안전시설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현장을 떠났고, 피고 공사의 직원 M, N은 2015. 8. 26. 23:50경 이 사건 공사 구간을 순찰하면서 굴착지점이 3차로를 넘어간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망 O(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8. 27. 01:17경 P 세피아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행하고 있던 중 이 사건 공사 굴착지점에 이르러 굴착지점의 오른쪽 끝부분에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뒷바퀴 타이어가 모두 찢어지고 왼쪽 앞바퀴가 굴착지점 끝부분과 부딪치면서 균형을 잃게 되자 도로 중앙분리대와 Q 마이티 화물차를 연달아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심장눌림증, 심장좌상 및 혈기흉, 다발성 늑골골절 및 흉부 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피고 E, F와 I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6. 9. 29. 피고 E는 금고 10월, 피고 F와 I는 각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단2056호), 항소심에서 2017. 1. 3. 피고 E, 피고 F 및 I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각 형에 대하여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6노7013호).
원고 A, B은 망인의 부모, 원고 C는 망인의 형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11, 12(갑12호증의 11, 13은 제외)호증, 을 4, 8, 9, 10, 16,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인정
피고 E, F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도로 3차로를 침범하여 공사를 수행 중임에도 3차로를 통제하거나 미리 3차로 일부 통행 제한 표시를 하지 않았고, 굴착지점의 도로가 깊게 파이고 높은 턱이 설치되어 그곳을 통과하는 차량이 굴착지점턱과 충격하는 경우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굴착지점 끝선 부위를 따라 굴착지점 앞 뒤로 라바콘을 설치하였을 뿐 굴착지점 끝선으로부터 충분한 완충거리를 두고 라바콘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주행 중인 자동차가 굴착지점에 빠질 수 있는 굴착지점 오른쪽 옆 부분에는 라바콘을 설치하지 않았다. 위 피고들이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위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D
I는 피고 D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감독하는 사람인데, H의 인부들이 도로차단을 시작할 무렵 잠시 갓길에 자동차를 주차한 채 이를 지켜보기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차단 및 안전시설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현장을 떠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피고 D은 I의 사용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공사
피고 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신설, 개축, 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고속도로상의 자동차 운행을 방해 또는 저해하는 시설을 방지 내지 보완하여 도로의 안전을 유지, 관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고, 도로 포장공사시 작업자들의 도로차단방법이나 작업방법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시 지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공사의 소속 감독관과 직원은 고속도로 순찰 및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공사가 신고한 내용과 달리 3차로를 침범한 채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한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는바, 피고 공사는 이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갑 5, 12호증, 을 5, 11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공사 당시 굴착지점에 굴착지점 끝선 부근으로 라바콘을 설치하였고, 작업인부를 통해 수신호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사고 현장에 시간당 1000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는 등 교통량이 적지 않았는데, 이 사건 승용차 외에 다른 차량의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이고, 위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공평의 견지에서 피고들의 과실을 85%로 제한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의 과속과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과실을 아울러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감정인 R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망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10,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월 가동일수 22일) 상당액
가동연한
망인은 이 사거나 사고가 없었더라면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하며 가동연한에 이르기까지 소득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아래에서 보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변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망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볼 때 그 가동연한을 단축하여 인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가동연한을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2010년경 남자 77.2세, 여자 84.0세이고, 2020년에는 남자 78.0세, 여자 84.7세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구성비는 2010년경 이미 10.8%에 이르렀고, 2018년 현재 14.3%가 되었으며, 이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통계청 발표 고령인구비율).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은 2008년경 이미 58세에서 60세로 변경되었고(2008. 6. 13. 법률 제9113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2017. 1. 1. 이후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었다.
최저생계 보장이 목적인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의 수급시기는 65세부터이다. 국민연금은 2034년부터 수급개시연령을 65세로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수급개시연령도 점차 연장되어 2033년부터 65세로 변경된다. 이처럼 65세에 이르러서야 공적연금에 의한 생계 보조와 노인으로서의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바, 공적연금의 수급연령을 65세로 정하고 있는 것은 그때까지 본인의 노동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라고도 볼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인데 반해 퇴직연금의 수령시기는 만 65세가 된 때부터이고,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의 수령 시기도 점차 연장됨에 따라 공무원과 상당수의 근로자들은 퇴직 후 공무원연금 또는 국민연금의 수령시까지 본인의 생계비 마련을 위해 근로를 통한 수입을 얻을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60세 내지 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통계청 조사 2017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경험칙상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60세로 보았던 기존 판결(1989. 12. 26. 선고 88다카 168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9095판결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평균수명의 비약적인 증가, 정년의 연장, 공적연금 수령개시연령의 연장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생계비 : 소득의 1/3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고, 합계 382,989,528원이다.
장례비 : 500만 원
책임의 제한 : 피고들의 책임비율 85%(위 2.의 나.항 참조)
공제 내지 손익상계 주장
형사합의금 공제 주장
피고들은, 원고 A, B이 피고 E, F 등으로부터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9호증, 을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 B이 피고 E, F 및 I가 공탁한 합계 1억 원의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12호증의 15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E, F 및 I는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 중 원고 A, B 앞으로 합계 1억 원을 공탁하면서 위 공탁금이 재산상손해배상금의 일부가 아닌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1억 원은 피고 E 외 2인의 형사책임을 감경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일 뿐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다만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망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지급받은 보험금 공제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지급받은 보험금 50,980,000원이 손해배상액에서 손익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등 참조), 망인의 사망에 의하여 수령한 위 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사망에 관하여 제3자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영업배상책임 보험금 공제 주장
피고들은, 피고 D이 가입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영업배상책임 보험금의 한도가 1억 원이므로, 위 1억 원 역시 손익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보험금이 원고들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와 과실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인적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망인의 사망에 대한 기본위자료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망인의 과실비율, 피고 E, F 등으로부터 형사합의금 1억 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정함)
인정금액
망인 : 30,000,000원
원고 A, B: 각 6,000,00원
원고 C: 3,000,000원
상속관계
상속대상금액 : 359,791,098원(=망인의 재산상 손해 329,791,098원 + 망인의 위자료 30,000,000원)
상속지분 : 원고 A, B : 각 1/2
상속금액
원고 A, B : 각 179,895,549원(=359,791,098원×1/2)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 B에게 각 185,895,549원(상속금액 179,895,549원 + 위자료 6,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8. 2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9.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왕지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