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가단2039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그 목적으로 하여 2011. 12. 29.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표 해당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의정부시 M에 있는 N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5. 2.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은 2016. 6. 24.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인 피고로부터 별지 표 해당 '합계'란 기재 금액 상당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