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586,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등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16.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았는바(2016고단2641), 위 판결의 범죄사실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으나, 2016. 11. 11.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216), 이에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