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2004. 2. 1.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에 재활트레이너로 근무하면서, 피고 소속 축구선수들의 부상방지, 부상 시 응급치료, 부상 후 치료 및 재활 보조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원고는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40,926,7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검토
원고가 피고에 근무하는 동안 보수로 매월 정해진 액수의 돈을 지급받아온 사실, ② 원고가 피고에 피고 소속 축구선수들의 부상 및 치료 현황, 체력검사결과 등을 보고해온 사실, ③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의료기기, 의약품 등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해온 사실, ④ 원고가 피고에 근무하는 동안 직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겸직을 하거나 개인사업에 종사하지는 않은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7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2호증, 을 1 내지 4, 8, 9-7, 9-8, 9-11 내지 9-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가평지사장 및 국민연금공단 구리남양주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남양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1, 4, 5,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배·관리를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04. 1. 30.자 계약서, 2013. 2.자 계약서, 2014. 1. 1.자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피고 소속 축구선수들의 부상방지, 부상 시 응급치료, 부상 후 치료 및 재활 보조 등이라는 원고의 업무 특성상 상당한 정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바(피고에 입사할 당시 원고는 2급의 스포츠마사지자격, 3급의 선수트레이너자격, 스포츠테이핑 자격 등을 갖추고 있었다), 그 수행 과정에 있어 비전문가인 피고측 관리직원이 전문가인 원고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 소속 축구선수들의 경기나 원정훈련이 있는 경우에는 동행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9:00경부터 19:00경까지 C에 있는 피고 클럽하우스 물리치료실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는 원고의 출·퇴근시간을 따로 관리하거나 감독하지는 않았다.
피고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에게 승리수당으로 4,320만 원, 우승수당으로 3,950만 원 합계 8,27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 소속 축구선수들, 감독, 코치 등 외에 피고의 일반직원들은 위 승리 및 우승 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
원고는 2004. 1. 1.부터 2014. 12. 31.까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고, 2006. 5. 23.부터 2014. 12. 31.까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였으며,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자로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한재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