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92
판결선고
2016. 5. 1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포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업체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E'의 총무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초순 17:0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초면인 F이 피고인들을 찾아와 자신의 신분과 판매하려는 벙커C유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벙커C유를 시세의 반값에 현금만을 받고 판매하겠다는 제안을 하자, 위 유류가 불상의 방법으로 훔쳐온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이 탱크로리 차량에 싣고 온 벙커C유 30,000ℓ를 주식회사 E의 저장탱크에 호스를 연결하여 건네받은 후 대금으로 15,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말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대금 합계 18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절취한 장물인 벙커C유 360,000ℓ를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특수절도 제2015-8329호 피의자 F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특수절도 제2015-8329호 송치서 사본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벙커C유 소유자 등 피해자의 추급권과 절도죄에 대한 형사소추에 있어서의 증거물의 확보를 어렵게 하였으며, 그 장물취득가액도 많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중간관리자로서 관여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주식회사 E가 도산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박진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