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838
판결선고
2016. 10. 2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경 포천시 중앙로 139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포천지점에서,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포천시 B, C, D 토지, B, D에 있는 건물 가동, 나동, 덴타기 등 기계 12개를 담보로 제공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3. 경 포천시 B에서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기계 중 합계 7,329만 원 상당의 덴타기, 디듀릅기, 안개포일기, 로링기를 다른 사람에게 폐기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공장저당기계기구목록
각 대출금원장조회표
각 여신거래약정서
여신거래상황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형사고소예고장
수사보고(감정가)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된 판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당권의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서 그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아서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죄사실에기재된 7천여만 원의 평가액은 관련 저당권 목적물의 초기 가격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감가상각으로 인해 가치가 그보다는 하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저당권 목적물을 처분하고 받은 돈은 2천여 만 원이었던 점 등, 피고인이 당시 사업이 극도로 어려워진 상태에서 직원들 월급을 주는 등 급전을 마련하기 위한 궁여지책의 성격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서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