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052
판결선고
2017. 2. 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분양대행업체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F는 구리시 G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H'의 운영자이다.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8. 4.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투자자에게 보여주기만 하고 곧바로 변제하겠고, 또한 중국 장춘에 있는 I에 엘이티(LED) 등을 납품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의 법인 계좌 잔액이 7,990원에 불과한 등 재정상태가 극히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곧바로 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에 소비해 버릴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중국 I에 제품을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5.경 E의 법인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8. 31.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여자 문제로 합의금이 필요한데, 50만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정상태가 극히 좋지 않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부분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명세조회 및 송금영수증, 계좌별 거래명세표(A), 입출금 거래내역(E), 법인등기 부등본(E)
법령의 적용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에 의하거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 없고,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며, 2006년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순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