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124
판결선고
2017. 1. 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12.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2016.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2. 2. 8.경 순천시 C 소재 'D' 한정식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광양시장하고 매일 같이 예배를 봐서 친하다, 10억 규모의 광양공설운동장 방수공사를 하게 해 줄테니 1,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방수공사를 수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6.경 광양 F호텔 커피숍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현금지급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등 확인)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이 다액이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많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윤태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