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197
판결선고
2016. 10.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청산군 C에 있는 장애인시설 D의 대표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생활자활교사로 근무하는 E가 자신의 성희롱 피해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2015. 1. 부터 4. 까지 사업장 내에서 운영된 트래킹 프로그램, 개별서비스지원계획 등 재활프로그램 운영시 담당교사 중 진정인만 고의로 배제하였으며, 2015. 2. 26. 가족나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E에게 다른 교사와 달리 교사 식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5. 3. 5. 담당반원들의 물품인수인계서류에 고의로 교사 서명을 하지 못하게 조치하는 등 동료직원들과 차별하고 업무를 배제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대질조서
G의 확인서
사업장자료제출
사회재활프로그램트레킹평가서
여성이용인개별서비스지원계획
15년도 프로그램 담당교사현황
핸드벨프로그램계획안
각 인사위원회개최자료
E사직서
사내폭행관련입원확인서, 고소장 등
가족나들이식비 미지급자료
개별서비스지원계획자료
문화누리카드자료
트레킹프로그램자료
녹취록
복직명령서
업무용카카오톡방 내용
속기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위 장애인 시설 내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인 점, 피고인이 그동안 별다른 전과 없이 근무해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