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264
판결선고
2017. 6. 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3.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0.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8.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 피고인 운영의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개인적으로 캐피탈 회사에 채무가 있는데, 이자가 고액이라 감당하기 어렵다. 채무청산을 위해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인 2013. 5.경까지 연 이자 5%를 합해 변제하겠다.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향후 1년 동안 아버님이 매월 400만원씩 지원을 해주시기로 하였으니 걱정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은 돈을 전부 캐피탈 회사에 채무 변제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의 아버지가 매월 피해자에게 400만원씩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으로는 서울 구로구 F 빌라가 있었는데 해당 빌라는 대부분 피고인 아버지의 돈으로 구입하여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그외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일부 자금이 생기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해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돈을 빌리기만 하였을 뿐 변제기인 6개월 뒤에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0. 위 D(주)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폐자재 설립공장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모자란다. 투자대금을 빌려주면 늦어도 올해 말인 2013. 12.경까지 갚겠다. 전에 빌린 돈도 같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으로는 서울 구로구 F 빌라가 있었는데 해당 빌라는 대부분 피고인 아버지의 돈으로 구입하여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그외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일부 자금이 생기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해자에게는 계속 추가로 돈을 빌리기만 하였을 뿐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7. 경위 D(주)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위 회사 지분 2만 주를 넘겨주겠다. 지금은 양도계약서만 쓰고 수익금을 나누어주고 명의 이전은 나중에 해주겠다. 네가 돈을 돌려달라거나 퇴사 등으로 지분을 넘길 수 없게 되면 대여금으로 처리해서 돈을 꼭 갚겠으니 돈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채무가 3억원이 넘었고, 회사 재무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며, 피고인은 피고인의 누나로부터 5,000 만원 이상의 채무 및 금융기관에 채무를 지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으로는 서울 구로구 F 빌라가 있었는데 해당 빌라는 대부분 피고인 아버지의 돈으로 구입하여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기존에 피해자에 대한 4,000만원의 채무까지 있어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위 회사 지분을 인수해주거나 받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7. 경 위 D(주)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기존에 있는 차용금까지 합계 5,500만원을 2015. 중순 때까지 전부 변제하겠다. 지금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매우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금 회전도 잘 되고 있다. 1,500만원을 더 주면 퇴사한 G 부장의 주식을 인수해주겠다. 만일 회사에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 재무 상황은 계속 악화되는 상황이었고, 회사 채무가 3억원 이상이었으며, 월 이자 부담이 300만원이 넘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직원들의 밀린 임금으로 지급하였을 뿐 G 부장의 주식을 인수해주지 않았고, 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은 상당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편취 고의를 갖고 돈을 빌렸다기보다는 막연하지만 잘 될 거라는 믿음으로 거짓 신용을 제공했던 것이라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이와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았던 전력이 전혀 없고, 판시 전과들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도 관련된 회사 운영 과정에서 경영상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직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공판 진행 도중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선고기일이 연기되는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변제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뤘고, 이를 신뢰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고, 또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