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0.부터 2014. 4.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4. 3월 임금 1,196,129원, 4월 임금 90,000원 등 임금 합계 1,286,1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근로자 D의 채용 면접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F이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이사이고 자신은 피고인과 F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회사 대표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본인을 C의 실장이라고 소개를 했고 자신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적은 없으며, 부장이라는 다른 남자(F인 것으로 보인다)가 이메일이나 전화로 작업지시를 했다'고 진술한 점, ② D는 주로 재택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근무기간 동안 3번 정도 사무실에 출근했는바 피고인의 지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C의 이사로 근무했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아주고 식사준비를 해주었다. D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내가 정했고 업무지시도 내가 했다. D의 채용에 대하여 G(피고인의 동생으로 당시 본 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함)과 E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감독관과 통화하면서 자신이 근로자 D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E이 대표자로 대표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F의 부탁으로 D의 면접을 보게 되었다고 기재하기도 한 점, ⑤ 피고인은 2003년경 조울증으로 진단받은 뒤 치료를 받아 왔는데 (2016년경 발급받은 진단서상 병명은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당시인 2014년경부터 현재까지도 입원치료와 진료를 꾸준히 받아온 점, ⑥ 피고인과 F, G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안정한 정신상태에서 F이나 G이 곤란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로감독관과 통화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과 관련한 책임자의 지위에 있다고 진술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⑦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F과 G의 업무를 보조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D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