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6고정787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6고정680]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 할인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5. 7. 5.경까지 위 C 할인마트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2,300,000원과 2015. 1. 19.경부터 2015. 6. 12.경까지 위 C 할인마트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635,000원 등 합계 2,93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682]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아파트 지하상가에 있는 C할인마트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할인마트에서 2015. 6. 14.부터 2015. 9. 25.까지 근무한 F에 대한 8월 임금 차액 1,300,000원, 9월 임금 2,333,000원, 2015. 7. 8.부터 2015. 9. 25.까지 근무한 G에 대한 9월 임금 1,744,000원 등 합계 5,377,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787]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 할인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0.경부터 2015. 12. 4.경까지 위 C 할인마트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2,49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212,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마트의 실제 업주는 I이고,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는데 원진술자인 J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역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한편, 근로자 E, K, L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마트에서 피고인을 본 적이 없고, 이 사건 마트의 실제 업주가 누구인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근로자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몇 번 본적은 있지만 사장이 누구인지는 모르고 피고인이 마트 직원들한테 업무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근로자 F은 이 법정에서, 점장인 N이 업무지시를 했는데 마트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이 I이 실제 대표라는 얘기를 했고, I은 일주일에 5번 정도 마트에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근로자들의 이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