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합311,2016
판결선고
2017. 1. 11.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311』
피고인은 토목공사, 주택건축 등을 하는 ㈜F(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은 남양주시 H에 있는 미금농협 I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남양주시 H에 있는 미금농협 I지점에서 피해자에게 'F는 남양주시 J 임야를 개발하려고 한다. 위 임야를 개발하면 평당 5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임야개발비용으로 6억 원을 투자하면 1년 내에 원금을 반환해주고, 위 임야개발에 따른 수익금의 절반을 이익금으로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임야개발비용이 아닌 미납 세금납부,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F의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위 임야 개발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은 커녕 원금을 보전하여 이를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6. 임야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위 미금농협 I지점에서 피해자에게 '과거 현대산업개발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서울 강동구 고덕동 현대아이파크 미분양 아파트 로얄층을 회사 임원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하순경 위 아파트 분양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4. 30.경 아파트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9.경 위 미금농협 I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남양주 수동면 지둔리 토지를 계약해야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이 수금되는 대로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9.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2.경 포천시 K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마무리할 자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동안 받은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5.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5.경 L과 공사선급금 2억원 상당의 '남양주시 M에 있는 유치원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L로부터 위 공사선급금 2억원에 대한 담보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줄 것을 요구받고, F를 보험계약자, L을 피보험자,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이행(선급금)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였다가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아 서울보증보험에서 새로이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자 F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N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 이행보증보힘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0.경 남양주시 O에 있는 F 사무실에서경리직원인 P로 하여금 N에게 "월급 지급, N 명의의 차량인 쏘렌토 차량의 할부금 납부 등에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여 N의 씨티은행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일련번호를 제공받아 N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보증보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F의 L에 대한 이행보증계약에 따른 보험금 2억원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보험가입청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N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이어 N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하게 하여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가입청약서가 자동 제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N의 보험가입청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합442』
피고인은 2013. 10. 9.경 포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포천시 T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를 배달하여 주면 식대를 한꺼번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 관련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2012.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G으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등 반환 채무 합계 8억 8,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일이 이미 도과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F에서 2012. 1.경부터 2013.경까지 근무한 U 등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채무 합계 5,500만 원에 대한 지급기일도 이미 도과한 상태였고, 2013. 9.경부터 2014. 1.경까지 V에 대한 의류 물품대금 약 690만 원 상당에 대한 지급 채무 및 2013.경 남양주시 W 공사현장 공사대금 700만 원에 대한 지급 채무가 존재하는 등 당시 개인 채무가 위와 같이 수 억 원 상당 존재하는 상황으로서 이에 대한 지급도 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사대금을 곧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9.경 위 공사 현장에서 54,000원 상당의 육개장 9인분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9,08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1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 X의 각 법정진술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의 진술서
법인등기부등본, 자기앞수표 7매 사본(1억 원권), 예금거래명세표(농협, G), 예금거래명세표(농협, N), 자기앞수표 3매 사본(1억 원권, 500만 원), 채무잔액통보서, 입금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G, 우리은행),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G, 농협), 이행보증보험 청약서, 이행보증보험 보험가입내용, 거래내역확인서(2012. 5. 9.), 등기사항전부증명서(AA), 등기사항전부증명서(AB), 수표발행내역, 각 계좌거래내역(A, 농협), 각 계좌 거래내역(F, 농협), 자기앞수표 지급인 및 내역서, 계좌거래내역(A,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AC, 농협), 계좌거래내역(씨티은행, N)
수사보고(전문 또는 종합건설면허 취득여부에 대한 회신결과)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2016고합442』
피고인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장부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6억 원을 투자(이하, '이 사건 투자'라고만 한다)할 당시 피고인은 이를 남양주시 J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만 한다) 개발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위 돈은 위 임야개발 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F의 재정상태가 열악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개발가능 여부가 불확실하여 1년 내에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1년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개발수익의 절반을 주겠다'고 말하여 임야개발비 명목으로 6억 원을 투자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년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개발수익의 절반을 주겠다'고 하여 임야개발비 명목으로 6억 원을 투자받았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개발에 투자하면 1년 이내에 원금을 지급해주고, 그 다음에 남는 이익을 보전해준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2012. 4. 16. 피고인에게 6억 원을 지급했다, 원금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고, 분양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여러 차례에 나눠서 1년 이내에 원금을 상환해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G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 2면),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2016고합311 사건 수사기록 2권 282면).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업관계에서 F에 6억 원을 투자한 것이고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6억 원을 투자하기 한두 달 전부터 동업관계 이야기를 하기는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해자의 처인 N가 F의 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일정기간 위 회사의 차량을 제공받기도 한 점,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의 기재내용 및 경찰에서 한 진술내용에는 투자금에 대한 원금반환 및 수익 분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6억 원을 투자하기 전에 한 두달 전부터 동업관계 이야기가 오갔지만 그것은 구체적인 금액 이야기는 없이 지분투자를 해달라는 추상적인 이야기였고 자신은 응하지 않았었는데, 6억 원을 지급할 때에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이 사건 임야개발을 하여 1년 안에 원금과 수익까지 받아주겠다고 하였다, 고소장에는 당시 1차로 대략적이고 포괄적인 이야기가 있던 상황을 표현한 것이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예금통장계좌 내역을 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며(G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6 내지 8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에게 6억 원을 위 임야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임야개발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권 제 66, 수사기록 2권 40면 등), 피고인 또한 F의 다른 사업이 아니라 '임야개발 건으로 6억 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바(수사기록 1권 92면 등), 피해자는 동업관계에 관한 추상적 논의가 있었을 때가 아니라 이 사건 임야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난 후에 비로소 피고인에게 6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1년 내에 원금을 상환받고 나아가 수익을 분배받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임야개발을 위하여 6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6억 원 중 상당 부분을 임야개발비가 아닌 자신이 운영하는 F의 미납 세금납부, 개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즉, 피해자가 지급한 6억 원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명의의 농협계좌(AE)에 461,000,000원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AE) 119,000,000원이 각 입금되었는바, ① F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피고인이 2012. 4. 18. AF 계좌로 입금한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위 AF의 배우자인 Z에게 빌린 7,000만 원 중 일부를 상환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이고(수사기록 2권 287면, 수사기록 1권 170면), ② 피고인이 2012. 4. 25. AG의 계좌로 입금한 3,000만 원은 이 사건 임야가 아닌 남양주시 AH에 있는 'AI 유치원' 외부벽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임야개발과는 무관하며(수사기록 2권 288면, 수사기록 1권 172면), ③ F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서 이 사건 투자일인 2012. 4. 16. 출금된 합계 5,500만 원은 위 회사의 1분기 세금, 보험료 등으로 지출된 것이고(수사기록 1권 226면), 같은 날 Z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1,300만 원 역시 위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임야개발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227면).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투자받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F는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F는 이 사건 투자 당시 이미 거래처들에 대한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많은 독촉전화를 받고 있었으며(X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 10면),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일로부터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권 150 내지 153면, 164면 등).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받은 이후 같은 날 즉시 위 회사의 세금으로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하였음에도, F는 결국 부가세 체납 등으로 인하여 2012. 12.경 사업자 등록이 아예 말소되었기까지 하였다(수사기록 2권 165면, X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투자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5. 9.무렵에 이미 6억 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1,000만 원에 대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이 사건 투자 당시 F의 자금사정이 매우 열악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를 받을 당시에 이미 상당한 금액을 이 사건 임야개발과 무관하게 지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F의 자금사정 또한 매우 열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은 투자 당시 이러한 사정들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 없고, 피해자 역시 이러한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위 6억 원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한편, X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으나(X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4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를 받을 당시 F는 이미 재무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의 투자를 받아 그 중 상당한 금액을 이 사건 임야개발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중 약 1억 9,000만 원 상당을 토지 매입 비용으로 지출하였는바(수사기록 2권 169, 204, 205면 등), 6억 원 중 일부의 금액만이 이 사건 임야개발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위 일부 금액에 대하여도 그 지출내역이 임야개발을 위한 것이라는 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수사기록 2권 289면 등)], ②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던 F가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수사기록 2권 274 내지 276면 ; 수사기관에서 관할 관청에 확인을 요청한 바, F 명의의 종합건설업 면허는 조회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임야개발을 위하여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허가가 필요한데 피고인이 그 인허가를 받았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X의 위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 유무에 관한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 2(사전자기록등 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 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2012. 4. 16. 6억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3회에 걸쳐 합계 2억 9,000만 원을 편취하고, N 명의의 보험가입청약서 파일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 R로부터 총 76회에 걸쳐 약 90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금액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특히 거액을 이미 편취당한 피해자 G에게 재차 돈을 차용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사기 및 사전자기록 위작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가장 큰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해자 R에게 약 2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 및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경호(재판장) 유정훈 진선주
별지
각주1) 이하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사건번호는 2016고합311 사건을 의미하는바, 위 사건번호 기재를 생략한다.
각주2) 위 속기록 10면
각주3)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보다 큰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업체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6억 원을 투자해 줄 것을 요구하여 6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수사기록 1권 7면).
각주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개발과 무관한 금액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임야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이를 번복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2권 287 내지 289면).
각주5) 판시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판시 각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기로 한다.
각주6)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주7) [권고형의 범위]
각주8)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4년)
각주9)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각주10) 2. 제2범죄 (판시 제2의 1)항 기재 사기죄)
각주11) [권고형의 범위]
각주12)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각주13)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각주14) 3. 제3범죄(판시 제2의 2)항 기재 사기죄)
각주15) [권고형의 범위]
각주16)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각주17)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각주18)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5년 7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