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22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15. 08:30경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이하생략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수리공사 현장에서 지붕보수 작업을 하던 중 3m 아래로 떨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제1요추 압박골절, 흉추부 염좌, 둔부 타박상’을 진단받고 2016. 3. 22.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20.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2. 이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