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골프장 그린 관리업을 하는 사용자이고, 원고는 2014. 3. 3.부터 피고에 고용되어 그린 보수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2014. 9. 1.과 같은 해 9. 2. 개인사정으로 같이 일하는 팀의 반장으로부터 양해를 구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4. 9. 3. 7:52경 원고와 통화한 이후, 같은 날 14:54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고에 대하여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4. 9. 17. 중부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피고로부터 해고예고수당,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 19.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약17655호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5. 8. 20. 2015고정564호로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가 2015. 8. 7. 원고를 위하여 위 범죄사실 가항의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합계 1,406,070원을 공탁한 사실을 참작하여 피고를 벌금 3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2325호 항소기각판결, 대법원 2015도20443 상고기각결정을 거쳐 2016. 2.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판결).
위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4. 9. 3. 원고와 통화하면서 원고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의 의사를 밝혔으므로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14. 9. 3.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점, ②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진정할 당시부터 피고가 2014. 9. 3. 7:52경 전화하여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반면, 피고는 위 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2017. 9. 3. 원고가 갑자기 전화를 끊어 버렸다. 조금 있으면 다시 출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출근하지 않았다. 2014. 9. 16.경 원고가 왜 출근하지 않는지 궁금하여 원고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남자가 전화를 받았고 원고와는 통화를 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과 달리 피고는 2014. 9. 3. 14:54경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고에 대하여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까지 한 점, ③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뒤집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4. 9. 3. 원고를 해고하면서 그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1,406,070원, 해고예고수당 1,250,400원, 합계 2,656,4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15. 8. 7. 공탁한 1,406,070원을 위 체불수당의 지연손해금에 변제 충당한다고 자인하면서 나머지 금원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체불수당 2,656,470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9. 18.부터 원고가 피고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날인 2015. 8. 7.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471,614원(= 2,656,470원 × 324일 / 365일 × 20%, 원 미만 버림)이므로, 원고가 수령한 일부 공탁금 1,406,070원은 위 지연손해금 및 원금 934,456원(= 1,406,070원 - 471,614원)에 충당되고, 이러한 충당을 반영하면 2015. 8. 7. 기준으로 남은 체불수당의 원금은 1,722,014원(= 2,656,470원 - 934,456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수당 합계 1,722,01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진영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