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나5269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8,250,133원을 0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4,161,525원을 0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14,183,595원을 0원으로,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3,733,630원을 0원으로, 피고 G에 대한 배당액 5,543,53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94,844,906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입금받아 임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 F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아들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액수도 믿을 수 없으며, 피고 D, E, G은 소외 회사에 근무한 사실 자체가 없는 허위의 임금채권자들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모두 삭제되어야 하고, 그 각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분배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이 성립되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증거의 내용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위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7998 판결 참조).

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 피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8,250,133원 상당의 임금 등 채권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가 제3, 19호증, 을나 제1, 3호증, IBK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피고는 2012. 11. 17.부터 2014. 1. 27.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합계 95,887,630원을 송금받았는데, 이는 위 피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총급여액 46,069,410원을 초과하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송금받은 금액 또한 회당 최소 200,000원에서 최대 16,560,000원으로 일정하지 않은 점{위 피고는 위 돈이 자신이 지출한 경비를 보전받거나 소외 회사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하면서 거래처원장(을가 제19호증)을 제출하고 있는데,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별도의 거래처 원장을 작성하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그 내용 또한 믿기 어렵다}, ② 위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위 피고의 재직기간 총 급여액을 2배 이상 상회하는 금전거래가 있었음에도 2개월분의 급여 등 합계 8,250,13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급여명세서는 급여에 대하여 그 지급내역과 공제내역을 기재한 문서로서 급여를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위 피고가 2014년 1월분 및 2014년 2월분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해당기간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④ 위 피고는 2014. 4. 10. 소외 회사로부터 미지급 임금 등을 2014. 4. 1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당시 2개월이 지나도록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소외 회사가 위 공정증서 작성 다음날까지 어떻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인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J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그 집행을 마치고, 주식회사 J이 위 물품대금을 공탁한 날인 2014. 4. 10. 작성된 것인 점, ⑥ 위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L에 대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진정을 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교부받았는데, 위 체불금품확인원을 이 사건 배당절차에 제출한 후 바로 위 진정을 취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8,250,133원의 임금 등 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 D, E, G에 대한 청구

갑 제6호증, 을가 제2, 3호증, 제9호증의 1, 2, 4, 제10호증의 1, 2, 4, 제16호증의 1, 2, 4, 제17호증의 1, 2,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은 2012. 12. 1.부터 2014. 2. 28.까지, 피고 E은 2012. 12. 1.부터 2014. 2. 28.까지, 피고 G은 2013. 8. 1.부터 2014. 2. 28.까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 D, E은 각 2014년 1월분과 2월분의, 피고 G은 2013년 12월분부터 2014년 2월분까지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각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은 사실, 소외 회사는 2014. 4. 10.경 위 피고들에 대한 채무를 확인하는 취지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호증, 제7호증의 2, 을가 제3, 8호증, KB국민은행에 대한 2014. 12. 30.자 및 2015. 1. 14.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당심의 피고 E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E, D은 2012. 4. 18.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K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 E, D은 소외 회사로부터 매월 송금받은 돈을 모두 남편인 O, P에게 각 송금한 점, ③ 주식회사 K는 위 O, P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위 K와 소외 회사 사이에는 다수의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는 점, ④ 피고 E은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소외 회사에서의 일 근로시간이 5시간, 월 근로일수가 10일 내지 15일 정도이고, 근무시간도 일정치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피고 E은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월 500만 원(세전)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소외 회사에 채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2015. 12. 10.자 참고서면 참조), 소외 회사의 업무분장(을가 제8호증)에 의하여도 피고 E이 개발영업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와 달리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고객 불만 처리, 고객 응대 등의 CS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⑥ 당심의 피고 E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피고 E이 실제 담당한 업무가 단순 CS 업무 내지 신규 아이템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여 대표에게 보고하는 업무 등이었고, 월 근로일수도 10일 내지 15일에 불과하였음에도 소외 회사로부터 420여만 원(실수령액 기준)을 월급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⑦ 또한 피고 E은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Q에게 공정증서 작성 및 노동청에 대한 진정을 할 권한을 위임하였는데, 임금 등을 체불한 회사의 대표자가 근로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진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도록 해 준다면서 근로자로부터 자신에 대한 진정 및 공정증서 작성권한을 위임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⑧ 피고 D의 경우 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경위,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경위 등이 피고 E과 동일한 점, ⑨ 위 피고들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⑩ 피고 G은 소외 회사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가 제13호증의 2를 제출하였는데, 위 문서는 소외 회사가 아닌 반신실업유한공사 명의의 문서로 보일 뿐이고 위 문서만으로는 피고 G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다가 앞서 나.에서 본 이 사건 공정증서 및 체불금품확인원의 작성 경위, L에 대한 진정 취하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위 피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에 대한 위 피고들의 채권이 이 사건 배당표의 각 배당액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임금 등 채권의 성립에 관한 위 피고들의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피고 F에 대한 청구

갑 제6호증, 을가 제3호증, 제9호증의 3, 제10호증의 3, 제16호증의 3, 제17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는 2014년 1월분과 2014년 2월분 급여 등 합계 3,773,63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은 사실, 소외 회사는 2014. 4. 10.경 위 피고에 대한 채무를 확인하는 취지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위 피고는 2013. 7. 1.부터 2014. 2. 28.까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국민연금 및 연금보험 등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호증, 을가 제20호증의 각 기재, IBK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피고는 소외 회사 대표의 아들이고,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기간에 방송통신대에 재학 중이었던 점, ② 위 피고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돈(1,820,220원) 이외에도 소회 회사 및 L(피고의 모)과 수차례에 걸쳐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데다가, 2014. 1. 27. 소외 회사로부터 2,140,273원을 송금받기도 한 점, ③ 위 피고는 위 2,140,273원이 자신이 지출한 경비를 소외 회사로부터 보전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가 2014. 1.경 위 피고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위 피고에게만 미지급 경비를 정산하여 지급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위 피고는 소외 회사 및 L과의 금전거래에 대하여 자신이 지출한 경비를 보전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거래처원장(을가 제20호증)을 제출하고 있는데, 거래처 원장에는 주유비, 손세차, 하이패스 등의 경비에 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으나, 2013. 8.부터 2014. 2.까지 급여 항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미지급받은 2014. 1. 및 2014. 2. 급여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별도의 거래처원장을 작성하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을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⑤ 위 피고가 자신의 모친인 L을 상대로 다른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점 등에다가 앞서 다., 라.에서 본 이 사건 공정증서 및 체불금품확인원의 작성 경위, L에 대한 진정 취하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위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에 대한 위 피고의 채권이 이 사건 배당표의 배당액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임금 등 채권의 성립에 관한 위 피고의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하고 그 각 배당액이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8,250,133원을 0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4,161,525원을 0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14,183,595원을 0원으로,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3,733,630원을 0원으로, 피고 G에 대한 배당액 5,543,53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94,844,906원(= 32,291,103원 + 16,681,390원 + 8,250,133원 + 14,161,525원 + 14,183,595원 + 3,733,630원 + 5,543,530원)으로 각 경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를 위와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정동주 이준구

각주1)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배당액 삭제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