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위치한 D주유소의 대표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3. 12. 8.부터 2007. 1. 3.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원고는 위 근로기간 동안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서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그로부터 2007. 5. 3.경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인 5,837,799원을 미지급 받았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았다(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피고는 2004. 7.부터 2006. 12.까지의 연장근로수당 일부, 야간근로수당 일부, 휴일근로수당 638,000원, 주·월·연차휴가 보상비 4,936,000원, 퇴직금 일부 263,790원 합계 5,837,79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고약6830호로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같은 달 23.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서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 근로감독관으로서 관련사건을 조사한 E과 공모하여 E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참고인 F의 진술서, 노무사가 작성한 임금산정내역서를 기록에 첨부하지 아니하고 폐기하는 등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고의로 묵살, 왜곡, 은폐하도록 하고, 임금 체불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허위의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가 실제로 받아야 할 임금을 부당하게 축소함으로써 원고에게 합계 14,659,397원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E과 공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단9566호로 근로기간 중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24,561,196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7. 23.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약식명령 범죄사실에서 피고가 미지급한 것으로 인정된 5,837,7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09. 4. 23. 항소를 기각한 사실(의정부지방법원 2008나11215호), 원고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9. 7. 23. 상고를 기각한 사실(대법원 2009다35682호), 원고는 다시 E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가소58562호로 E이 관련사건 조사를 진행하면서 원고가 실제로 받아야 할 임금을 부당하게 축소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배상할 것을 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 1. 16. 항소를 기각한 사실(춘천지방법원 2014나875호),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5. 28. 상고를 기각한 사실(대법원 2015다205789호)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진영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