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나5441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연대하여'를 '공동하여'로 경정한다.

5.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스포츠의류나 신발 등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E,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피고 C 아래에 부장 F이 있고, 부장 F 아래에 팀장인 피고 B이, 팀장 아래에 원고를 비롯한 일반 사원 3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원고만이 여성이고, 나머지 직원은 모두 남성이다.

다.

원고는 2014. 5. 20.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5. 9. 21.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 B은 ① 2014. 12. 30.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퇴직하기로 되어있는 G와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G와) 둘이 섹파 섹스파트너)해"라고 말하였고, ② 2015. 5. 21.경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이 이용하는 H 단체 채팅방(이하 '이 사건 채팅방'이라고 한다)에 다수의 음란동영상 사이트를 올렸고, ③ 2015. 7. 17. 오전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와 단둘이 있다가 키우던 강아지에게 "이렇게 아무한테나 배까면 어떡해? 이러다 동네 남자개들이 다 따먹는 거 아니야? 동네 걸레 되겠네"라고 말하였고, ④ 2015. 7. 17. 점심 무렵 이 사건 회사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하는 'I'이라는 식당에서 원고가 피고 B의 식판에 있던 오이고추가 크다고 말하자 원고에게 음흉한 웃음을 지으면서 "내껀 작은데 니가 크다고 해서 놀랐다"라고 말하는 등 원고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는바,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B은 음란동영상을 이 사건 채팅방에 올린 사실은 있으나, 그 외의 성적 표현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위와 같이 음란동영상을 올린 것은 원고가 먼저 이 사건 채팅방에 "이모가 룸살롱을 하셔. J에 호텔 지하에서 하시고 고급 룸살롱이라 주대가 비싼 대신 아가씨들 퀄리티도 좋아"라는 글을 올려서 그에 응하는 과정에서 올린 것이고 원고가 평소 피고 B 등에게 성적인 농담 등을 하는 등 원고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성적 표현행위는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없어, 피고 C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1)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성적 표현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를 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등 참조).

2)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① 피고 B이 2014. 12. 30.경 원고에게 G를 지칭하며 "그럼 둘이 따로 만나 잘 지내봐라"고 말한 사실(원고는 피고 B이 "둘이 섹파해"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7의 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피고 B이 2015. 5. 21. 이 사건 채팅방에 'K', 'L', 'M', 'N', 'O', 'P' 등 다수의 음란 동영상 인터넷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올린 사실, ③ 피고 B이 2015. 7. 17. 오전경 원고와 단둘이 있던 이 사건 사무실에서 키우던 강아지에게 "이렇게 아무한테나 배까면 어떡해? 이러다 동네 남자개들이 다 따먹는 거 아니야? 동네 걸레 되겠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이외에도 2015. 7. 17. 점심경 식당에서 원고가 피고 B의 식판에 있던 오이고추가 크다고 말하자 원고에게 음흉한 웃음을 지으면서 "내껀 작은데 니가 크다고 해서 놀랐다"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일시는 피고 B이 2015. 7. 17. 오전경 원고에게 강아지와 관련하여 성적 표현행위를 하여 원고가 F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그 후 피고 B이 F의 지시로 원고에게 사과를 한 후인 점, 당시 같이 있던 이 사건 회사 직원들 중 피고 B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7의 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 B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 이루어진 원고와 대질조사과정에서 2014. 12. 30. 원고에게 "그럼 둘이 섹파해"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지만, 직장선후배 관계이니 그냥 둘이 따로 만나 잘 지내라는 뜻에 "그럼 둘이 따로 만나 잘 지내봐라"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다.

나)

원고는 2015. 7. 17. 오전경 F 부장에게 피고 B의 강아지와 관련한 발언에 대하여 불쾌하다고 이야기하였고, F은 피고 B에게 원고에게 사과하라고 지시하여 피고 B은 같은 날 오전경 원고에게 사과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17. 저녁경 성적 표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B에게 "팀장님 여자친구나 부모형제 중에서 성적인 따먹힌다 동네 걸레 이런 소리 들으면서 일하면 팀장님 가만히 계실 건가요? 팀장님이 인지할지 모르겠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 아시죠? G 대리님이랑 같이 있을 때 저랑 대리님이랑 섹스파트너 하라고 하셨잖아요. 전 이런 이야기 남편한테도 못해요. 상처받고 속상할까봐... 전 이렇게 힘든데 팀장님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 더 화나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내가 G랑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건 솔직히 아닌 거 같은데 니가 그리 들었고 생각하고 있다면 미안하다. 난 개한테 한 이야기였는데 니가 언짢아했을 거 생각 못했고 간간히 너도 성적인 농담 했을 때도 서로 맞받아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무디구나 하고 넘긴 내가 실수였던 거 같다. 앞으론 그런 쪽 농담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니 앞에서 절대하지 않을게"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라)

원고는 2015. 7. 20. 이 사건 회사 정문 앞에서 피고 B에게 사과를 요구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이런 거 때문에 충격을 먹었다면 나도 이제는 앞으로 말조심할 거야. 아니 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니가 이 말 때문에 상처 많이 받고 나 또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라고 말하였다.

마)

원고는 2015. 8.경 피고 B을 모욕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는데, 모욕죄에 대하여는 2016. 1. 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는 2016. 1. 22. 기소가 되어, 2016. 5.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118호로 7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3)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은 원고의 상사로서 원고는 업무상 피고 B의 지시·감독을 받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유부녀로서 남편이 아닌 제3자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이야기 역시 원고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점, ③ 피고 B이 올린 동영상의 내용이 매우 노골적이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의 성적 표현행위는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상 명백한 바,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한편,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그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고용, 승진, 근무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등 참조).

2)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은 원고의 상사로서 원고는 업무상 피고 B의 지시·감독을 받고 있었던 점, ② 피고 B이 2014. 12. 30. 및 2015. 7. 17. 원고에게 성적 표현행위를 한 일시 및 장소는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이고 근무시간이었던 점, ③ 피고 B이 2015. 5. 21. 16:51경 음란동영상메시지를 보낸 이 사건 채팅방은 원고 및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한 지시 및 보고사항을 주고받는 곳이었고 메시지를 보낸 시간도 근무시간이었던 점, ④ 피고 C은 이 사건 회사에서 매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으로부터 2015. 11. 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률 제13조에 따라 과태료 200만 원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성적 표현행위는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C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 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원고와 피고들의 성별과 나이 및 혼인 여부, 회사 내의 직책과 지위, 함께 근무한 기간, 피고 B의 불법행위 방법과 경위, 경중, 반복성,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피고 C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가 문제를 제기하자 오히려 원고에게 퇴사를 강요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퇴사하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0,000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한 2,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9. 1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5.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3,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5. 9. 1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8.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윤신(재판장) 강지현 이승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