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6나58547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1,802,978원과 이에 대한 2015. 1. 15.부터 2017. 8.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프로축구 흥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프로축구구단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4. 2. 1.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 소속 축구선수의 재활 트레이너로 근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