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1. 13.부터 2015. 7. 16.까지 사무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C은 '원고의 2014년 연장근로수당 3,921,364원을 비롯하여 합계 6,768,2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2016. 6. 1.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연장근로수당 5,845,297원, 연차휴가수당 773,4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8 내지 13호증,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5,845,297원, 연차휴가수당 773,400원 합계 6,618,69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인 2015.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근무일은 주 6일로 하되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로 하는 사전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합산하여 월보수액을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취업규칙 제37조가 "제22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에 근로한 경우(22:00 ~ 06:00),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문화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토요일은 연장근로하기로 합의된 날이고 공휴일은 통상적인 근무일인바, 원고가 격주 토요일 및 공휴일에 휴무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근무태도를 고려하면 원고 주장의 연차휴가수당은 과다하게 계산된 것이라 주장하나, 을 제1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제32조 제1항은 "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 휴가일에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사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재직할 당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 휴가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기로 하는 서면합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연차휴가수당 773,400원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다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유영 구자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