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6나8313 판결

2016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본소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에 대한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11. 30. 퇴직한 사실, 원고의 퇴직 당시 피고가 지급하였어야 할 퇴직금이 5,083,006원, 연말정산환급금이 568,2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등 합계 5,651,206원(= 5,083,006원 + 568,2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1.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2011년 11월 급여명세서(을 제11호증) 기재 중 퇴직금액 및 퇴직금미지급액의 차액 225,720원(= 6,700,000원 - 6,474,280원)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급여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차액은 퇴직소득세 및 퇴직주민세 명목으로 이미 공제된 금액(퇴직소득세 205,200원, 퇴직주민세 20,520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위 금액이 이중으로 공제되는 결과에 이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의 주장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중 퇴직소득세 등이 원천징수의 대상이므로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 공제할 수는 없으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참조), 피고가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실제로 납부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서 그 소득세를 공제할 수는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통신보조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서 근무하면서 통신보조비 명목으로 매월 50,000원씩을 지급받다가 피고에서 퇴직하면서 2011. 11. 30. 통신보조비 명목으로 650,000원을 지급받아 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지급된 통신보조비 명목의 돈 600,000원(= 650,000원 - 5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0년 말경 원고에게 강제적으로 휴대폰을 교체하도록 하면서 그 비용 1,200,000원을 지급해주기로 하면서 매월 50,000원씩을 지급하고, 퇴사시에 남은 금액을 정산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휴대폰 금액 600,000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이 1,200,000원을 지급 ·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연차휴가수당 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서 근무하다 2011. 11. 30. 퇴직하면서 2010년 11일분, 2011년 16일분 합계 27일분의 연차휴가수당 3,647,788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는 피고에서 2010. 7. 1.부터 2011. 11. 30.까지 근무하여 2011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그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원고의 근무기간을 2009년 11월부터 산정하여야 하고, 그 산정방식에 따르면 2010년 15일, 2011년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데 원고가 그 중 2010년 연차휴가 4일만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27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근로기준법은 제6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갈 권리를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 사유로 휴가를 실시할 수 없게 되거나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휴가권이 소멸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먼저 원고가 피고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본다.

갑 제1, 11호증, 을 제13호증의 14,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스스로도 고용노동청 및 수사기관에서 2010. 7. 1.부터 피고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5. 3. 4.자 준비서면에 2009년 11월부터 2010년 7월까지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의 상품을 위탁판매하였다고 기재하여 이를 진술한 점, ③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C시스템 구축 계약서(갑 제1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0. 26. 피고와 사이에 C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등에 관한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 ④ 피고의 대표이사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2010. 7. 1.부터 2011.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0. 7. 1.에야 비로소피고에게 고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10호증, 제20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9년 11월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의 근무로 2011. 7. 1. 15일의 연차휴가권을 취득하였는데 을 제12호증, 을 제1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 24. 2011년 2월부터 11월까지 총 15일의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실제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연차휴가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위 3,647,788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의 퇴사 이후 지급된 금원 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서 퇴직한 후인 2011. 12. 20. 10,000,000원, 2012. 1. 17. 37,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퇴직 후에 지급한 47,000,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돈이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1 내지 17호증, 을 제15, 16호증, 제17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 6. 11. 원고가 운영하던 D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D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사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양수할 자산과 부채를 원고가 제출한 2010. 6. 30. 기준 대차대조표를 확인한 후 장부가액대로 평가한 금액으로 정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작성한 2010. 6. 30. 기준 대차대조표(갑 제14호증)상 부채와 자본 총계는 -70,000,000원이고 피고는 위 대차대조표에 명판 및 직인을 날인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47,000,000원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는 2012. 7. 5.자 답변서에 D의 사업을 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인수하였다고 기재하여 이를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47,000,000원은 D의 양수대금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지급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허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4,247,788원(= 600,000원 + 3,647,78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돈을 지급받은 2011. 11. 30.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7. 20.까지는 민법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으로 취하되어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유영 구자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